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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일반직공무원 특채 공고

기자 |2007.04.25 15:01
조회 94 |추천 0

국가인권위원회공고 제2007 - 10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인권옹호 및 인권신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사무소에 근무할 일반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4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직위 및 인원

임용예정
분야

임용예정직급

임용예정인원

담당 업무

인권분야

서기관
(지역사무소장)

1명

ㅇ 대구지역사무소 업무 총괄

행정주사보(7급)

1명

ㅇ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ㅇ 구금·보호시설 등에 대한 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ㅇ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ㅇ 위원회의 조사 지원
ㅇ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등

행정서기(8급)

1명

행정서기보(9급)

1명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채용예정직위

채용기준

서기관
(소장)

1.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4년이상 인권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자
2. 특정직공무원 중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한 [별표9]의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자로서 3년 이상 인권관련분야에서 근무한 자
3. 별정직(4급상당) 또는 계약직공무원(4호 또는 '가'목)으로서 3년이상 인권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자
4. 인권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후 4년이상 인권관련분야 근무·연구한 자
5. 인권관련분야 민간근무 경력이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 3년이상
    전임 근무한 자

행정주사보
(7급)

1. 일반직공무원(7급)으로서 3년 이상 인권관련분야에서 근무한 자
2. 특정직공무원 중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한 [별표9]의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자로서 3년 이상인권관련분야에서 근무한 자
3. 별정직(7급상당) 또는 계약직공무원 (7호 또는 '라'목)으로서 3년 이상 인권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자
4. 기능직공무원(기능7급이상)으로서 3년 이상 인권관련분야에서 근무한 자
5. 인권관련분야 민간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행정서기
(8급)

1. 일반직공무원(8급)으로서 3년 이상 인권관련분야에서 근무한 자
2. 특정직공무원 중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한 [별표9]의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자로서 3년 이상인권관련분야에서 근무한 자
3. 별정직(8급상당) 또는 계약직공무원 (8호 또는 '마'목-'마'목 봉급 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으로서 3년 이상 인권관련분야에서
    근무한 자
4. 기능직공무원(기능8급이상)으로서 3년 이상 인권관련분야에서 근무한 자
5. 인권관련분야 민간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행정서기보
(9급)

1. 일반직공무원(9급)으로서 3년 이상 인권관련분야에서 근무한 자
2. 특정직공무원 중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한 [별표9]의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자로서 3년 이상인권관련분야에서 근무한 자
3. 별정직(9급상당) 또는 계약직공무원 (9호 또는 '마'목-'마'목 봉급 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으로서 3년 이상 인권관련분야에서 근무한 자
4. 기능직공무원(기능9급이하)으로서 3년 이상 인권관련분야에서 근무한 자
5. 인권관련분야 민간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참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임용예정계급

직무분야

3급

4급

5급

6급·
기능직

기능6급
이상

7급·
기능직

기능7급

8급·
기능직

기능8급

9급·

기능직
기능9급
이하

경 찰 공 무 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군인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교육
공무원
(사립
학교
교원
포함)

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교원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전  임

강  사

 

 

 

초·중·
고등학교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11
적용
대상자

 

24호봉

이  상

16호봉
이  상

12호봉

이  상

11호봉

이  하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12
중 대학
봉급액란
적용
대상자

 

17호봉

이  상

11호봉
이  상

7호봉

이 상

6호봉

이 하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12
중 전문
대학
봉급액란
적용
대상자

 

19호봉

이  상

13호봉
이  상

9호봉

이 상

8호봉

이 하

 

 

판사·검사

6호봉

이 상

9호봉

이 상

 

 

 

 

 

기능직공무원

 

 

 

기능직

기능6급

이상

기능직
기능7급

기능직
기능8급

기능직
기능9급

이하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 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이상

6년

3년

 

 

    비고 : 1. 박사학위소지자 및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요경력
                 연수에 달한 때에 특별채용할 수 있다.
             2.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소속장관이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인권관련분야』의 개념
        ㅇ "인권"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개념을 말함.
            즉, 여성·장애인·노인·아동·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일반시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 기본권 분야를 통칭하는 개념임.
        ㅇ 위에 정의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연구 또는 실무 등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인권관련분야"로 정의함.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개념
        ㅇ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법인 또는「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로 전임근무한 자
        ㅇ 지원자의 응시자격이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응시자격 적격성 여부 심사 시 결정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상시 구성원』 : 정식 회원일 것 (회비납부자로 스스로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비정규직 근무경력 :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하며,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응시자격
                                    적격성 여부 심사 시 결정함.

3. 시험방법

1차시험
(서류전형)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명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차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007. 4. 25.(수) ~  2007. 5. 7.(월) 18:00  (13일간)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ㅇ 교부 및 접수처 :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인사팀
        - 주 소 : (우 100-842)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8층
        - 전 화 : 02)2125-9761~2(팩스:02-2125-9778)  담당 : 송호섭
    ㅇ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

◈ 응시자 유의사항 ◈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원서접수를 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접수여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
      또한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신용 봉투 및 우표 동봉 요망(응시표 송부용)

5. 시험일시 및 장소
    ㅇ 1차시험(서류전형 및 직무수행계획서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ㅇ 2차시험(구술시험 및 면접) 일시/장소를 개별 통보

6. 합격자발표 및 재공고
    ㅇ 1차시험(서류전형) 및 2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게시 및 개별통지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  1부
    ② 이력서(지정약식에 작성,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명자료 필요)...................  1부
            ※ 인권(시민)단체 근무경력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단체명, 해당단체 전화번호, 해당단체
                홈페이지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
    ③ 해당 채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학위·졸업증명서............................  1부
    ④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  1매
            ※ 서기관 응시자 : 1만원, 7급 응시자 : 7천원, 8급 및 9급 응시자 : 5천원
    ⑤ 경력증명서(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상세하게 기재요망)..........  1부
            ※ 경력기준은 최종 면접 시험일 기준임
            ※ 비정규직 근무경력의 경우 근무기간 및 시간 등을 정확히 기재
    ⑥ 변호사자격증 1부(변호사 경력으로 지원하는 경우).......................  1부
    ⑦ 자기소개서(2매이내)...........................................................  1부
    ⑧ 직무수행계획서(서면심사자료 문제를 토대로 작성).........................  1부
            ※ ①, ②, ⑦, ⑧관련 서류는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인사팀에서 직접 교부받거나,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에서 출력하여 작성

8. 참고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ㅇ 채용자격 요건은 임용을 위한 최저요건으로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
        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인사팀 02)2125-97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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