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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들 하는군요 ㅠㅠ

피곤한사람들 |2006.11.02 13:13
조회 1,052 |추천 0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이런일을 접했을때 어떤 달리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입니다.

2006년 8월 전후로, 살던 집 계약 기간이 다되어서 저렴한 전세든지.삭월세든지 알아볼려고

부동산 소개로 대구 북구 지역을 중점적으로 집을 보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마음에 드는 빌라 한 호수를 부모님의 도움으로 생각지 않게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집을 부동산 소개로 구입하던터라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구입을 하게 되었지만,

이런 사건이 벌어질줄은 미처 예견하지 못했어요.

빌라 외벽에 사방 벽중에 보통 3면은 적벽돌을 붙여서 외관상 보기 좋게 꾸미고 뒷쪽 한면은 그냥

페인트로 마감하는곳이 많습니다.그런데 계약당시전에 그 페인트만 칠해져야할 곳이

페인트를 칠하면서 적벽돌을 붙인건지.아니면 페인트 칠한부분이 퇴색하지도 않았는데 적벽돌을 붙이고 있는건지.아니면 페인트 자리에 적벽돌을 붙여서 적벽돌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건지 참 요상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생기게 하더군요.그래서 계약당일때도 그랬고,그집에 대해서 이런저런 하자가 있는지 물어봤어요.서류상 하자는 없었구 그래도 다른 부수적인 일들이 있나 싶어서 그 공사중인 외벽에 대해서 물었지요.자신은 지난 1994년도에 이 빌라가 완공 되고 바로 입주를 했답니다.

주민들하고 차후 생길  빌라 노후 보수 문제로 한달에 1만원 혹은 필요에 따라 각 호수마다 돈을 거둬서 빌라 공동 소유의 빌라 노후 보수금으로 인접 새마을 금고에 3년 만기 적금을 들었답니다.

물론 자신도 동참을 했기때문에 이 수리에 대해서는 아무 염려하지말고 안심하고 자기집을 사라구 해서 구입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31일 계약금 600만원을 주고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어요.중도금 날짜는 9월15일.잔금과 이사 날짜는 10월 15일로 정했답니다.

하지만 전주인의 사정으로 중도금 날짜도 하루 이틀 앞당겼구요 통장으로 입금 내역이 나와있어요

잔금 날짜는 10월 11일자로 제가 앞당기고 잔금을 치루고 손수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전주인 이사 날짜를 15일날 하신다구 해서 기다리다가.전주인의 사정상 19.20일.21일 네차례 변경도

봐드렸어요.저는 오래된 집 내부 수리때문에 10월 25일날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고 이틀 후인 27일날 이 빌라 주민들 저포함 8가구가 오후 9시경 반상회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사를 하고 몇가구도 안된다 싶어서 이사 떡을 마련해서 저희집 식구들도 선보일겸 반상회에 참석했어요.인사중에 주민 몇분이서 황당한 말을 전한테 던지더군요.

경상도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목소리가 좀 과격하더군요.

지금하고 있는 외벽 수리비용을 각 호수마다 분담해서 하는거니 그 호수에 해당하는 보수금을

달라고 요구하더군요.부동산 소개로 전주인한테 이집을 구입할때는 이 외벽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진행중인것이고 이미 전주인이  해당 할당 금액을 부담한것으로 안다고 전하니.

주민 한분이 그러더군요.이것은 이사온사람이 부담을 해야한다면서 막무가내로 나옵니다.

그리고 후에 전주인을 불러서 3자 대면을 했답니다.

그다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994년에 이 빌라 8가구가 완공이 되어서 1년안에 입주를 했답니다.

그 이후에 새마을 금고에 차후에 빌라 건문 노후화 대비 예비 수리금을 빌라주민 공동 소유로

8가구의 돈을 최소 1만원 내지,그이상의 돈을 모아서 3년 적금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 빌라 외부 4면 외벽중 3면은 적벽돌로 장식,1면은 페인트로 마감한
전주민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인 몇사람의 주민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페인트 칠한곳에
적벽돌 붙이는 공사를 하게되었답니다.비용이 그때 당시는 같은 빌라 주민의
자녀분이 다니는 건축회사에 의뢰한것이라서 비용이 220만원인가 들었다고 하더군요
뒷늦게 공사가 진행된것을 알고 일부 주민들이 페인트 자리에 벗겨내지 않고 적벽돌을
바르면 안된다고 또다시 반대를 했는데도 묵살하고 진행하다가 얼마가지 않아서
그 뒷늦게 1면에 적벽돌 붙인면이 적벽돌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맞은편 단독 기와집 지붕에 떨어져서 손상을 줬다구했구요.보상을 해주지를 않아서
빌라 주민과 그 단독 기와집하고 또 분쟁이있었다구 합니다.
보상 조차도 빌라 주민들의 의견 불협화음으로 그 단독 기와집만 보상도 못받고 여태껏 그리 지낸다고
하더군요.물론 그 공사 진행한곳의 시공 업체를 찾았지만 이미 부도난 상태라고 했구요(확실하지는 않음)
이렇듯 한쪽면이 일부 떨어져 나가서 다른 주택에 피해를 주고 그 외벽이 있는 면쪽에
길은 입구.출구 지역을 두군데 쌓아 출입 금한 상태이다가 또 일부 주민의 창고 사용
문제로 출입이 힘들다고 해서 출입쪽 벽은 허문 상태로 잡다한 쓰레기 철거물들로 방치된
상태입니다.그러다가 2006년 8월 그 한쪽면의 부실 공사문제로 또 전주민이 아닌
일부 주민들 의견만 받아서 일방적인 공사를 하던중이었답니다.
이젠 떨어지고 있는 적벽돌을 외벽에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중이었답니다.
그러던중 제가 산 이 호수 전주인이 이 공사 적벽돌 부착 당시부터
반대한 주민중에 한사람이라서 예초에 전주민의 찬성도 없이 공사 진행했으니
재보수하는것도 모금액에 쓰고 남은돈도 있고
그 진행한 사람들만 알아서 해결하라면서 했구요.
위험 지역이라서 입구 출구 담벽 쌓는 비용도 그리고 그이후에 발생한 공동 수도 물탱크
청소및 교체비용(?)도 냈었다고 일부 주민들이 증인해주더군요.
전주인은 또 이런말도 하더군요.그때 진행했던 사람들 세사람이 돌려가면서
(빌라 예비 수리비 명목) 통장관리하던 통장 사용 내역을 보자구 하더군요
그런데 그 공동 소유의 통장을 세번째 마지막으로 받아서
맡은 사람이 보여 주지 않겠다구 합니다.
그리고 공사하고 남은돈도 무조건 없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머리속에는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흐르기 마련이지만,
통장 사용내역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같이 경솔하게 나올수가 없더군요.
그 통장안에 기록된 돈은 전주민의 돈이지만,그 통장 명의는 한주민의 명의로
되어있었기때문입니다.법의 서식을 빌어서 경찰서 사법서사나 아니면 법원에
진정서를 내어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그 불신으로 그 사용내역을 밝혀주지 않자
전주인이 공동 수도 계량기에 대한 자신이 사용해왔던
수도요금을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금 2006년 10월분까지 내지 않고 있답니다.
각 호수마다 수도 본 계량기가 아니고 사설 계량기라서 고지서가 8가구
한 고지서로 통합되어서 나옵니다.
이집 전주인뿐 아니라 다른 가구의 한집도 수도요금을 3년동안 안내고 있답니다.
수도요금 또한 3년동안 안내고 있으니 전주인 포함 7가구가 그 수도요금 안내는
가구분까지 조금씩 덧붙여서 나눠서 3년을 내오다가 결국.전주인의
이런저런 예비 수리비 명목 통장에 대한 사용내역에 불신과 한 가구수의 일방적인
수도사용료분에 대한 대납금때문에 전주인또한 수도요금을 미납했답니다.
지난해 11월분 부터 수도 사용요금을 전주인이 주지 않자.
주민들이 나눠서 두가구분을 대납했고,
결국 대납하던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던터에
올해 7월분 부터인가 두가구분 대납을 반대하면서
 3개월 수도요금은 연체 미납 상태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단수 통보가 왔어요.각 주민들이 미납금 다 해결하고
각 집마다 개인 돈을 들여서 본 계량기를 하나씩 달자고 의견 수렴했습니다.
전주인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듯해서 전주인이 사용한 수도요금을
내가 대신 내 주겠다고 주민들한테 말했습니다.물론 전기 요금은 별로라구 해도
전주인이 내야할 15일분도 제가 급하게 자동이체를 해야해서 제가 대신 낸다고
전주인한테 말했구요.
이것조차도 3년동안 수도요금 미납한 호수가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답니다.

수도 사업소에서는 전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야 본 계량기를 한호수마다
공사를 해주겠다는군요.세상에...
전주인은 자신이 쓴 공과금을 일부 잘못된 주민들 상대로
자신이 빌라 건물을 위해서 낸 비용때문에  싸운다구 하나,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집만 샀다 뿐이지.집값에 비해서 공과금 수도요금
전주인이 사용한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전주인이 다른 주민과
분쟁한 내용에 대해서 내 권리부분만 참견할뿐
그건 전주인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외벽 재공사 수리비도 제가 일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너무도 위험해 보여서요,사람 다치면 빌라 전주민 상대로 보상비가 더 나올것이

예견 될정도로 집에 불난 것처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년동안 수도세를 미납한 가구가 5년전에 이사를 와서 자기와

무관하다고 외벽 재공사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나와서

그가구분을 제외하고 그 가구 부담금을 7가구서 좀더 비용을 부담하자고 하자

여러 가구가 반대해서 지금 8월 이후로 공사 중단 상태입니다.
또 시급한것은 그 부실공사한 적벽돌이 조만간 다 떨어질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다 다칠 위험이 100%입니다.구청에도 찾아가서 건축물이 위험하니
시정명령을 좀 내려달라고 했고,전후 사정 이야기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발하라더군요.
경찰서에도 사람이 다치고 해야 그때서야 자신들이 나설수있는 일이랍니다.
법원가서 돈을 찾든지.통장 사용내역서를 볼려면 진정서를 내든지 미룹니다.
평범한 선량한 시민들이 이런 극단적인 일들은 안할려고 하는게 보통입니다.
저또한 싫습니다.전 그리고 이사온지 얼마 안되서 인명,물건파손 사고 발생해도
저와은 기간으로 봐서도 무관하다구 합니다.하지만,왜이리 마음이 씁쓸할까요?
비행 청소년들이 그 길을 통해서 빌라 소유 창고를 들락 거리더군요.
빌라 주민및 인근 단독 주민들한테는 이미 사고 예고를 했지만,
그외의 사람들한테는 무방비  예비 사고 지역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행정.사법.구청 건축관리과,
그리고 이런 이기주의 적인 사고방식의 주민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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