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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년에 1번 직장인은 의료보험 정산을 합니다(4월달에)

정산은 전년도 총급여 기준으로 월급에 4.5%(회사서 4.5%)합9%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님같은 경우 제작년도 대비 작년도 급여 인상이 있어서 1년 정산을 하니 작년에

의료보험 책정을 다시하여 다시 올4월 급여부터 의료보험 공제금액이 변경된겁니다

그러니 4월급여중 의료공제 금액이 추가 공제(작년도 미납분)가 이뤄진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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