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공고 제2007- 29호
2007년도 기능직10급 국가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5. 7.
정보통신부장관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급
직렬 및 직종
인원
근무예정기관
주요예정직무
기능10급
정보통신현업
(계리원)
2명
정보통신부 본부 1명
통신위원회 1명(서울)
전산관련 및
일반서무 업무
※ 채용근거
o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o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
2.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한 채용직렬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
o 해당자격증(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3급)중 1개 이상
《상위자격증『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산회계운용사 1, 2급』도 해당됨》
나. 우대요건 : 전산능력우수자, 비서학전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o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지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제한 가능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o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4.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처 : 정보통신부 총무팀(14층)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 응시원서는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u-브리핑/새소식/공지」)에
게재한 양식을 출력 사용
나. 접수기간 : 2007. 5. 14.(월) ∼ 2007. 5. 16.(수) 09:00 ∼ 18:00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신분증 소지, 우편 및 인터넷접수는 받지 않음)
※ 원서접수시 해당자격증 원본 필히 지참하여 확인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7. 5. 29.(화)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u-브리핑/새소식/공지」) 게시 및 개별통지
나. 면접시험 : 2007. 6. 4.(월) ~ 6. 8.(금) 기간 중 1일, 개별통지
※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면접시험시작 30분전까지
정보통신부에 도착, 지정하는 장소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
다. 최종 합격자발표 : 2007. 6월중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u-브리핑/새소식/공지」) 게시 및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의 양식에 사진 2매 및 정부수입인지 5,000원상당 부착)
나. 이력서(연락처 기재)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원본) 1부
라.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마. 응시요건에 적합한 자격증 및 우대요건 관련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바. 경력증명서(원본, 해당자) 각 1부
※ 경력증명서에 담당 업무명(전산 또는 비서)을 반드시 기재
사.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원본, 해당자) 1부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신체검사서와 신원조사 관계서류 추가제출
7.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에 변경 공고함
라. 문의처 : 정보통신부 총무팀(02-750-2936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