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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정기권 현금영수증 받는 법^^

유용 |2007.05.16 11:40
조회 2,074 |추천 0

:: 정기권 및 선불교통카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

   서울지하철과 수도권 전철 및 서울지역 버스에서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함을 알려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 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적용대상 : 지하철 전철 정기권, T-money카드 및
                               서울교통(버스,upass)카드
    ☞ 선불카드 중 T-money카드 및 서울교통(버스,upass)카드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며, 타 교통카드는 해당 발행사에 문의
2. 대상 교통수단 : 서울지하철과 수도권 전철, 서울지역 버스
                    (기타지역은 추후 시행 예정)
3.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 서울지하철 및 수도권전철 정기권 : 정기권(운임) 구매 시 해당 금액.
                                         단, 반환금액은 제외
    ◈ T-money 및 버스카드 : 월단위(1일~말일)로 합산하여 교통운영기관별
                             사용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
          ☞ 교통운영기관별로 월단위 합산금액이 5,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 합산되지 않고 소멸됨
      - 적용 교통운영기관 (기타 교통운영기관은 추후 시행 예정)
        · 지하철 전철 :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한국철도공사 운영구간
        · 버스(지선, 간선, 광역) :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 마을버스 :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4.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고객이 직접 사용하는 카드번호와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등록하면 등록된
       카드의 사용내역을 시스템에서 집계하여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
           ※ 교통운영기관에서 별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음
           ☞ 사용카드 변경 시 등록정보를 수정해야 함
    ◈ 국세청으로 통보된 사용내역이 연말정산시 타 현금영수증과  합산되므로
       이를 증빙용으로 제출.
5. 등록처 및 등록시기
    ◈ 지하철 전철 정기권: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 (연말소득공제 신청 전까지 가능)


       [ 지하철 전철 정기권카드 등록방법(예시) ]
         - 앞부분 16자리 "1234 5678 9012 3456" -> 카드번호
         - 뒷부분 4자리 “0704"-> 제작년월(카드번호 아님)
           국세청 홈페이지 등록 시 반드시 앞의 16자리만을 등록해야 합니다
    ◈ T-money카드: (주)한국스마트카드(www.t-money.co.kr),
                    '07년4월25일부터 등록(실명,카드번호 등)
      - 서울교통(버스,upass)카드 :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www.upass.or.kr),
                                   07년 5월중 등록(해당조합 문의)
6.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
    ◈  '07. 8월부터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조회 가능.
        단, 선불교통카드는 실명등록 해당월 사용금액부터, 정기권은 ‘07.4월 구입
        금액부터 소급 반영됨.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주)한국스마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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