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에 성인용 채팅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50대 미국 남성이 "내게 필요한 것은 동정과 치료"라며 자신을 해고한 IBM을 상대로 5백만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26일 BBC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베트남전쟁 참전용사인 제임스 파첸차(58)는 지난 1969년 베트남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전사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줄곧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려왔으며 그 후유증으로 인해 '섹스중독자'가 됐다고 항변했다.
IBM 관계자는 "파첸차가 회사에서 성인용 채팅사이트를 전전한다는 동료의 보고를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 경고를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해고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파첸차의 변호인들은 파첸차가 성인용 사이트를 이용한 것은 PTSD를 자가 치료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므로 회사 측은 술이나 약물에 중독된 다른 근로자들을 대할 때처럼 그를 배려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판결은 직원의 회사 컴퓨터 사용 규제에 대한 기업의 입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BBC는 분석했다.
회사입장에서 이런 중독자를 그냥 놔둘수가 있나 ㅡㅡ 당연 잘라야지..
확실히 아시아권이랑은 다르게 미국이나 유럽은 너무 자기 권리에 당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쓸데없이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