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고 제2007- 3호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5 월 23 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직렬
(직류)
임용예정
직 급
채용인원
근 무 지
비 고
(담당업무)
기능직
(운전원)
기능10급
1명
서울동부
지방검찰청
업무용차량 운전 및
관리
2.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및 성별
- 1972. 1. 1 ~ 1988. 12. 31 출생한 자,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위 응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 연장)
○ 자격증 등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운전원 근무경력 1년이상(재직 ․ 경력증명서 제출)
- 무술유단자(2단이상)
○ 주소지
-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천․경기도인 자
※ 우대사항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을 제외한 모든 자격이 충족되어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제3항,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
○ 법무부예규 제520호(법무부소속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93호(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업무처리지침)
4.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여부, 특별채용요건 해당여부 등을심사한 후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으로 선발)
○ 제2차 시험 : 면접 및 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 5인의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접실시
- 실기시험 : 도로주행
○ 최종합격자 결정
- 2차시험 합격자 중 면접 및 실기평정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5. 시험시행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고
시험계획공고
2007.05.23.(수)
~06.01.(금)
◦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epros 검찰게시판 공지사항
응시원서교부
2007.05.23.(수)
~06.01.(금)
◦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총무과
응시원서접수
2007.05.30.(수)
~06.01.(금)
09:00 ~ 18:00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층 총무과 총무계
*방문접수(우편․인터넷접수불가)
서류전형합격자발표
2007.06.04.(월)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면접및실기
2007.06.13.(수)
14:30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 도로주행
최종합격자발표
2007.06.15.(금)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중앙인사위원회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http://eastseoul.dpo.go.kr)에 게시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① 응시원서 1부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③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④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⑥ 주민등록등본1통
⑦ 주민등록초본1통(병역사항 표기된 것)
⑧ 운전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행,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발급)
-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은 전체, 법규위반 경력은 최근 3년
⑨ 해당 자격증(운전면허증) 사본 1부(제출시 원본 지참)
⑩ 병적증명서 1부(응시연령 연장관련 해당자에 한함)
⑪ 공고우대사항 관련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⑫ 전형료(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⑬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와「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에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특전이 적용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① 호적 등 ․ 초본 각 1통
②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③ 민간인 신원진술서 4통
④ 사진: 5× 7 2매, 3× 4 4매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시행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부지검 총무과 총무계(02-2204-454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