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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시는 분은 깎아드립니다!~

광고사절 |2007.05.30 17:19
조회 72 |추천 0
혹시 입대를 앞둔 젊은이가 주위에 있나요? 그렇다면 ‘휴대전화 사용정지요금 할인 제도’에 대해 꼭 알려 주세요. 지난 4월 1일부터 새로 시작됐는데, 이동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군입대나 유학 등 장기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휴대전화 일시 이용정지 서비스를 많이 신청합니다. 휴대전화를 아예 해지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기존에 쓰던 번호를 나중에 다시 못 쓰게 되니까 일시 이용정지 서비스를 많이 선택하죠. 이 서비스는 무료는 아니고, 회선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월 3500~4000원 정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군에 입대할 경우엔 휴대전화 일시 이용정지를 할 때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되는 건데, 정상 요금을 받는 건 심하다는 민원을 이동통신사들이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SKT(월 3500원)는 780원, KTF(월 3500원)·LGT(월 4000원)는 540원을 매달 깎아 줍니다(부가세 별도). 회선유지비 등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더 많이 할인해 주진 못한다고 하네요. 군 복무 기간인 24개월 내내 할인을 받는다면, 최대 1만872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할인 대상은 육·해·공군의 현역병과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등입니다. 이미 군에 입대했더라도 사전에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했던 현역병이라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대 졸업예정자나 군 부대에 입소하지 않은 공익근무요원 등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입영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휴대전화 판매업소는 이런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해당 이통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취급 지점 위치를 확인해 보고 가야 헛걸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면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 주민등록등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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