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변호사는
로펌 변호사들은 가혹한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의 대가로 ‘최고 대우’를 받는다.
변호사 수가 100명이 넘는 이른바 ‘메이저 로펌’의 경우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영입된 변호사들 연봉이 1억원 안팎이다. 퇴직 판·검사가 대형 로펌으로 옮기면 대법관 출신은 월 8000만~2억원, 법원장급 7000여만원, 부장판사급은 6000만~7000만원, 일반 판사는 5000여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장급은 월 5000만~1억원, 부장검사급은 월 6000만~8000만원, 검사는 5000만원 수준이다. 대형 로펌 ‘전관’ 변호사들은 연 6억~24억원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특히 로펌의 지분을 갖고 있는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하거나 영입될 경우 로펌의 수익을 나눠가지면서 연봉수준이 급상승한다.
다만 ‘전관’ 효력이 떨어지면 실적에 따라 젊은 변호사보다 연봉이 줄어들기도 한다. 중·소형 로펌은 이보다 약간 낮은 선에서 보수가 결정되며 초임 변호사는 5000만~8000만원 가량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한 변호사들은 회사 비용으로 해외 유학 기회를 얻기도 한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대개 5년차 정도 되면 미국 로스쿨 유학을 떠나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갖게 된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 팀장으로서 후배 변호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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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법 관행 - 헌법정신은 어디에 있는가.
조금 길더라도 대한민국 법 틀 안에 살고 계신 여러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3분만
전직 판사출신 변호사 41명을 상대로 월간중앙이 실시한 평가에 따르면 53%의 전관들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매우 신뢰한다는 의견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1/3에 달하는 사람들은 과거 판사 재직시절 재판 담당 변호인과의 친분관계가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 하여 소위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여전함을 보이는데 이는 다른 말로 이야기 하면 자신과 같은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가 된 사람과 법정에서 마주할 경우,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고질병중 고질병으로 속하는데 국회의원 임종인씨의 말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중 심리 불속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 중 심리치 않고 기각하는 것이 그것이다.” 일반 변호사가 상고심을 제기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47%에 이르지만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6.6%라는 것이다. 이 한 가지 사건만 보아도 알겠지만 과연 이러한 사실 속에서 이 땅의 정의는 어디에서 꽃을 피울까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현재 또는 과거의 예를 들어본다면 과연 이러한 일들이 반복 될 시 이 사회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변호사 수가 100명이 넘는 이른바 ‘메이저 로펌’의 경우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영입된 변호사들 연봉이 1억원 안팎이다. 퇴직 판·검사가 대형 로펌으로 옮기면 대법관 출신은 월 8000만~2억원, 법원장급 7000여만원, 부장판사급은 6000만~7000만원, 일반 판사는 5000여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장급은 월 5000만~1억원, 부장검사급은 월 6000만~8000만원, 검사는 5000만원 수준이다. 대형 로펌 ‘전관’ 변호사들은 연 6억~24억원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특히 로펌의 지분을 갖고 있는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하거나 영입될 경우 로펌의 수익을 나눠가지면서 연봉수준이 급상승한다.
물론 전관들의 경우 사건수임을 제외한 금액이다. 과연 이 땅의 다수 민중 들이 이러한 대형로펌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돈과 권력에 의해 놀아나는 사회에 대한 진지한 의문을 던져야 하는 시점이 아닐 수 없다.
1) 3월 2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형사9부장을 지내다 퇴임한 김용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최근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주수도 회장은 제이유그룹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1조80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2년을 받았다.
3) 같은 예로 서울고법 형사2부장이었던 이재환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씨엘)도 최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변호를 맡았다. 정 회장은 비자금 56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이었던 석호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배임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사건을 수임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전관예우를 기대해 양형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며 "오랫동안 한솥밥을 먹던 이들이 맡은 사건은 재판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비리들은 지나가고 해결된 것들이 아니라 현재 일어났고 아직도 미해결 상태에 있는 사건이다. 그리도 또 얼마나 들어나지 않은 채로 암중에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 조차 없다.
물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수임료를 받은 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비리사범을 변호해주는 전직 대법관. 과연 그에게는 판사 재직시 어떠한 기준으로 사회 사건들을 판단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따를 뿐이다. 공천비리와 떡값이 판치는 사회, 수백억을 횡령하고도 아무렇지 않은듯 용서받는 사회. 과연 이 땅에 사법비리가 뿌리 뽑히고 정의가 깃들 날은 언제가 될까? 안타까울 나름이다. 가장 공정하고 정대해야할 사법분야에서 잘못된 사법관행으로 비리가 발생하는것은 분명 우리나라의 법 의식이 미숙한 탓이어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하루속히 이 잘못된 의식을 버리고 바른 법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