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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실수로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을 끼쳤는데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졸린토끼 |2007.06.04 11:15
조회 653 |추천 0
법적으로 허가신고할 사항을 실수로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곳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이규정은 상당히 엄격한데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몇개월 영업정지.....이런 개념이 아니고

한번 어기면 바로 징역 5년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양벌규정으로 회사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까지 벌금형에 처하는 엄한 규정입니다.

나름대로 알아보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에 도달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허가 취소가 되므로 이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저희 회사로서는 치명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결국 로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거래처 사장이 이문제의 해결사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100만원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문제가 불거졌을때 사장님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감봉해야겠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후 사장님을 뵙고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을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려야 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문제는 어느선까지 사과를 해야 하는가요?

제가 먼저 스스로 "감봉을 받아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그러나 감봉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3월에 8%인상 금액으로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내년에 계약만료가 되면 이번일을 빌미삼아 계약을 안해버리면 저는 영락없이 실업자가 되버리는 것이겠지요?

정말 어렵게 취직해서 만족하면서 직장생활 했는데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p.s 지금 이 문제의 해결사로 거래처 사장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했는데 잘 해결될 것 같다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움직일때 정신적으로 많이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말의 의미가 뭔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여러분들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저녁한끼 사드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제 업무 중의 하나로 이 거래처에 물건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물건의 특성상 자주는 아니고 아주 가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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