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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이과태료때문에.....

암울 |2007.06.13 16:43
조회 111 |추천 0

정말 오토바이 한대때문에 엄청 복잡해졌습니다.

좀 긴글이 되겠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고 답글 달아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게생각하겠습니다

 

약 한달 전쯤 저는 절친한 재수하는 친구(A)에게 서류없는 엑시비 오토바이를 구매하였습니다. 가격은 30이였고  저는 30만원에 엑시브를 인수하고 3일쯤 타다가 절친한

고등학교2학년 후배(B)에게 30만원에 엑시브를 팔기로 했습니다.

믿는 후배이기에 30만원은 1,2주일 정도 있다가 받기로 하고 엑시브를 우선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 3일정도가 흐른 후에 B의 친구 C(저또한 잘 알고 있는 후배입니다)가

엑시브를 타려고 길 갓길에서 후까시 넣고 있다가 중앙선 침범해서 오는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나게됩니다. 엑시브는 완전 박살나서 폐차되기 직전에 이르게되고

C는 크게다쳐 병원으로 가게되고 엑시브는 차대조회를 한 결과 분실신고가 되지않은

미등록차량으로 남게됩니다.  C는 입원비 + 치료금 + 합의금을 사고낸 사람에게

받게되고 C는 대충 마무리가 되었는데 B입장에서는 저에게 주어야할 30만원에

엑시브를 잃게되는 난처한 상황에 쳐하게되었지만 엑시브가 도난차량이 아니라

사고자에게 엑시브 수리비라는 명록으로 보험금을 받게됩니다.

받게되는 과정에서 B학생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를해서 왜 애한테 자기들 허락도없이

오토바이를 팔았냐며 저에게 뭐라하자 제가 우선사과하고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30만원은 받아야 하지않겠냐고 말하자

자기네는 그돈 줄수 없다고 잡아 때더군요

그래서 제가 우선 만나서 얘기했음 한다고 하니깐 오토바이 센터에 보험회사 직원하고

있으니깐 저보고 오라덥니다 . 그래서 저는 센터에 가서 보험회사 직원과 B 그리고

B의 부모님과 함께 얘기를 하게되는데 B부모님 하시는말씀이 B가 작년에 폭행관련으로

법원에도 다녀오고 해서 보험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확인서를 쓸수가 없다며

저보고 쓰라덥니다. 그 확인서의 내용은 사고엑시브에 관한 추후에 책음을 물을수있다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그 후배의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이거 써준다고해서

별일도 없을거같아서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나온 보험금 30만원을 제가 수령하기로

하고 확인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확인서를 작성한 시점으로 10일정도가 지난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사고차량 주인이니 미등록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저에게

청구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확인서 작성당시에 B의 부모님께서 미등록 차량에 대한 말씀은 안하시고

무면허 과태료가 나올거 같다며 계속 걱정하시길래 제가 무면허 과태료 나올리가 없다고

제가 확인증을 쓴건데 미등록차량과태료가 저한테 나올줄은 정말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연락이 와버리니 정말 황당합니다...

분명 C는 처음 경찰과 진술서쓸때 오토바이 주인을 B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태료 연락이 저한테 오게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질문 1)  오늘 구청갔는데 과태료 청구서가 나오고 1주일이내에 와서 뭘 작성하면

과태료 50이 25만원으로 반감된다는데 그게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안갑니다.그게 먼지 좀 알려주세요

 

질문 2) 법적으로 과태료를 제가 물어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법률 상담소에 다녀왔는데 상담소 측에서는 보험료30만원은 제가 차주여서 받는게 아니라 B에게 오토바이값을

지불받는 것이었기때문에 보험금 30만원을 받는순간 오토바이 거래는 성립이 된것과 마찬가지여서 미등록과태료 지급의무는 마지막 차주인 B에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질문 3) 과태료 청구서가 오면 제가 어떤식으로 하는게 현명한방법일까요?

      1) B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제 이름으로 과태료 청구하는대신 돈을 달라고 한다.

      2) 과태료 청구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제기를 한다.

 

질문 4) 과태료 청구 이의제기할때 제가 어떤식으로 해야 잘 될수 있을까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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