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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떠한 보상이 안되나요?(산재관련)

김미경 |2007.06.13 18:05
조회 2,323 |추천 0

엄마가 회사에서 일하시는도중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여. 2005.11

 

다행히 기적적으로 소생하셨지만 각종 후유증으로 1년여 동안 고생하시다가 지금 장애 진단 기다리고계세요.
(산재처리)

 

그리고 지금은 산재 요양 기간이 끝났고 산재 정리 하는 단계에서 장애 등급심사하고있는중입니다.

 

산재가 종결이 되면 자연히 현재 직장에서도 퇴사처리가 되면서 이제 그 회사랑의 행정상의

 

관계는 없어지는건데요.

 

 

혈압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술 담배 안함. 육류 즐겨 먹지않음. 체중 마름)

 

쓰러졌다는 병원에 도착하고 보니

 

혈압이 179였습니다.

 

더웃긴건.. 2005. 8월쯤에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쓰러지는 그날  그 결과를 통보 받으셨다는군요.  (아침에 검진표 받고 점심때 쓰러짐)

 

동료가 갖고 온 짐속에 검진표가 있어서 물어보니 오늘 통보가 된거라고. 하더군요

 

살펴보니  그때 이미 혈압이 160에 가까웠습니다.

 

통상 직장 건강검진 결과는  한달 후쯤에 통보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3달이 넘게 걸려서 통보가 되는건 무슨.????

 

본사에는 예전에 통보가 됐지만  미적미적되다 3개월이 지난 11월에 통보를 한것입니다.

 

건강검진의 결과를 더 빨리 알았다면!!  160이 가까이 되는 혈압이 위험한건 보통 상식아닌가요

 

결과를 우리가 빨리 알았더라면 적어도....

 

비위생적이고 차가운 회사 화장실바닥에 그렇게 엄마가 쓰러지시지 않으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 웃긴건. 쓰러졌을당시 응급 개두술을 마치고 있을 시 인사 담당이 오더니 위로금으로 300을 주겠다고 했는데

 

다다음에 오더니. 위로금은 지급이 안될꺼라고.  하더군요. 우리가족은 정신이 없는 관계고

 

엄마가 생사를 갈팡질팡하고있는데 위로금 신경쓸 겨를 이 없어서

 

신경을 못쓰고 말았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 첫번째 치료비는 회사서 지급 해주는게 인지상정 격이라고 들었었습니다만

 

그럴의사가 없다는식으로 내비추길래 이 건도 그냥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이런식의 경우는.  어떠한 보상요구는 할수없는것일까요??

 

금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몇년을  내집 내가족 처럼 생각하고 근무하셨던

 

엄마가.. 그런 회사에서 버림 받았다고 생각하실까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된다면 엄마가.. 앞으로 장애를 앉고 살아가실 그리 많지않날들을

 

조금이라도 맘편하게 지내실수있게 해드리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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