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랑 결혼은 1월에 했구여..
전 25살의 학생이구..남편은 30살의 직장인 입니다..
평소엔 괜찮은데..화날땐..넘 소름끼치도록..
욕을 합니다..
폭력은 안하는데..폭언이 넘 심해서..
이혼을 결심합니다..
이혼하면..제가 해온 혼수 다 가져갈려구 하는데..
이걸 가져가려면..아무래도 친정이 다시 들어가기가 좀 그렇네여..
글구 제가 짐 학생이라서..돈두 엄꾸..
위자료를 받을려고 하는데..받을수 있나여?
남편 연봉은 4000 정도 이구여..
재산은 4억짜리 집도 있구,,
시골에 땅도 좀 있어여..
이혼하면 제가 위자료 받을수 있나여?
받으면 얼마나 받을수 있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