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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이사정보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루릴 |2006.11.05 22:29
조회 192 |추천 0
중개수수료 정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 서비스에 대한 법적사례를 말한다.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부동산중개를 받을 경우 매매(또는 전·월세) 당사자 모두중개사무소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약정해 결정하면 된다.
다만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시도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절반,거래대금을 완불할 때 나머지 절반을 각각 주도록 조례에 명시해 두었다.

임대차 관련 중개수수료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 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든 사람과 세준 사람)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해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에 따라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의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됐고 결국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1981년 3월 5일 제정립됐다. 
  분양권 관련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 거래가액 × 수수료 요율
※ 거래가액은 분양권 거래 당시의 거래금액(계약금+중도금+프리미엄)을 말함
※ 분양가액은 분양계약 후 최종 입주시까지 납부하는 총 분양대금을 뜻하며 입주이전에 중도 매매하게 되는 분양권 상태의 거래가액과는 별개 사항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각 시도별 조례로 정함
1.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구분 거 래 가 액 수수료요율
상한(%) 한도액(만원) 비 고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0.6 25 중개수수료=
거래가액×중개수수료율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한도액
없음 ⊙ 6억원 이상 거래 가액
⊙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 대상물 법정중개수수료요율 0.2%~0.9%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따라 협의 결정 매매·교환
이외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0.5 20 중개수수료=
거래가액×중개수수료율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한도액없음 ⊙ 3억원 이상 임대 가액
⊙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 대상물 법정중개수수료요율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따라 협의 결정 2. 경기도 조례에 의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2-1. 일반주택(고급 주택은 제외)
구분 거래가액 수수료요율(%) 한도액(만원) 매매 및 교환 ⊙ 5,000만 원 미만 0.6% 이내 25만 원 ⊙ 5,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0.5% 이내 80만 원 ⊙ 2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4% 이내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등 ⊙ 5,000만 원 미만 0.5% 이내 20만 원 ⊙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0.4% 이내 30만 원 ⊙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0.3% 이내 -

 

2-2.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 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 원 이상의 고급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매매 0.2% 내지 0.9%, 임대 0.2% 내지 0.8%)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세보증금 + (월세액X계약기간월수)]에 의해 산출된 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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