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보험료 한푼도 아끼자` 알뜰 작전

이루릴 |2006.11.05 22:32
조회 1,666 |추천 0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질병이나 노후에 대비하는 것이다. 생명보험협회가 최근 발표한 '생명보험 성향 조사'결과에서도 소비자들은 보험의 주요 목적을 의료비와 가족 생활 보장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생명보험의 역할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 보장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보험의 이같은 사회 보장 역할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는 이같은 보험의 세테크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왕 가입한 보험에서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시해서는 안된다.

보험 세테크의 기본은 보험료 소득공제다. 보험료 소득공제는 가장 익숙한 보험세제 혜택이다. 현재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 납입액 중 100만원까지 필요 경비로 인정,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은 사망 질병 장해 상해 입원 등을 보장받는 상품들이다.

저축성 보험 중 보장부분에 대한 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연말에 실시하는 소득정산 시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개인 연금보험은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연금상품이다. 신개인 연금보험에도 세제혜택이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혜택이 있다. 신개인 연금보험과 퇴직연금을 합친 금액의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납입 보험 총액을 소득공제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최성림 생명보험협회 과장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개인 연금보험만으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종전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 한도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에는 중도해지액 및 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며 특히 5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연간 납입 보험료 누계액(연간 300만원한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따라서 가능한 중도해지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 차익이란 만기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보험차익과세란 10년 미만 유지된 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을 일종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 10년 이상 유지된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전액 비과세되고 있다. 10년 미만 유지된 경우는 금융소득 4000만원을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또는 분리 과세한다.

이밖에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한 제도로 근로자가 장애자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추가로 당해연도에 지출보험료 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 공제해 준다.

생계형 저축보험의 이자소득은 비과세 된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1인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생계형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은 현재 판매중인 모든 저축성 보험상품이 대상이 된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