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대 초반에 아버지 사업이 망하시면서
제 명의로 4백만원을 oo상호신용금고 에서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한군데서 그 금액을 빌린게 아니라 4군데서 백만원씩 받은건데
분할로 갚아 나가다가 이자도 너무 쎄서 감당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한군데는 원금의 70%만 갚으라고 해서 갚았고
한군데는 원금만 갚으라고 해서 갚아서 지금은 두군데만 남은 상태인데요
여기는 이자까지 꼭 받아야된다고 절대 감면 없다고 하네요
둘다 백만원씩 빌렸었는데 한군데는 이자랑 원금 남은게 270만원이 되어있고
한군데는 이자와 원금이 210만원이 남아있네요
요즘은 원금만 갚거나 원금의 일부분만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이자를 다 갚아야 하나요?
원금만 갚거나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법무사사무실에서 일을 대행해주는데
그건 얼마정도 내야 하나요..
아시는분들 답변좀 해주세요
정말 잠도 안오고 요즘 독촉에 협박에.. 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