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시민단체, 학교 급식조례 제정 청원
경기 구리시민들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청원운동에 나섰다.
‘올바른 급식과 우리농산물 이용을 위한 구리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학부모 모임’(대표 정재열)은
△국가와 지자체의 학교 급식예산 지원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
△학교 급식에 대한 지휘·감독권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제정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학부모 모임은 지자체 조례를 주민 발의로 제정하기 위해선 ‘6개월 이내에 유권자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구리시민 3300명 이상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구리시에서는 현재 26개 초·중·고교에서 5만8천여명의 학생이 급식을 하고 있으나, 지난달 초, 한 중학교에서 집단 식중독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학부모 모임 대표 정재열(35·구리시 수택동)씨는 “주민들이 열악한 학교급식 실태를 잘 알고 있어 청원에 필요한 서명인원은 충분할 것”이라며 “인근 남양주와 의정부, 고양시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조례제정운동을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도의회 전종덕 의원(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전라남도 학교급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민 5% 이상인 4만9549명의 서명을 받아 4월24일 도의회에 제출돼 심의 중이다.
구리/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한겨레 200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