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노컷뉴스 메인화면 우측상단부에 별지 3.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하여 게재하고, KBS, MBC 등 TV 보도 매체 및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등 중앙 일간지, 인터넷 보도매체 등 이를 보도한 모든 언론기관에 5단 크기로 정정보도 내용을 게재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별지 2
조정신청이유
신청인은 동작경찰서에서 여성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며, 피신청인은 ‘CBS’ 노컷뉴스라는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피신청인은 지난 2007. 3. 19.자 CBS 노컷뉴스 사회면 <“경찰 늑장대응 때문에 20대 여성 집단 성폭행”> <경찰 늑장대응…20대 여성 집단 성폭행 방치, 아버지 애타게 경찰서 문 두드렸지만 무시당해…검거도 차일피일 미뤄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신고접수를 지연시키고 늑장대응함으로써 20대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도록 방치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2007. 3. 14. 당직사무를 처리하다가 잠시 가면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01:47경 핸드폰이 울려 전화를 받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자신을 기자라고 밝히는 어떤 사람이 아무런 전후 설명 없이 “사람이 납치가 되었는데 무엇을 하냐”며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디냐고 묻자 문 밖이라고 하기에 나가 보았더니 사무실 앞에 피신고자의 부친과 언니, 친구 1명 그리고 남, 여 기자 1명 등 5명이 함께 서있었었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기자를 자칭하는 남자가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전화는 자신이 했고, 폭력계에서 가라고 해서 왔다고 대답하기에 사무실로 함께 들어와 실종 관련 설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무실 밖에서 있었던 일은 이것이 전부임에도 그 과정을 촬영 보도한 동영상에는 자막에 (피해자 친구)“제발 접수 해 주세요” “빨리 해 주세요” (피해자 부모)“신고 좀 받아주시면 안 되요” “공권력을 앞에 두고도 접수가 되지 않아 딸의 실종에 속수무책인 아버지” 등 당시의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게 제가 신고접수를 거부하는 것 처럼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사무실로 들어오게 한후 신고자 등의 신분을 확인하고 청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신고자의 친구는 피신고자와 함께 술을 먹고 헤어졌는데 그 후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모르는 남자가 받았고 이후 전화 통화가 안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는 이 40대 남성은 자신의 20살 난 딸 최모양(가명)이 귀가하다 실종됐는데 딸의 뒤를 쫓아오던 대여섯명의 남성들이 납치한 것 같다며 어서 찾아달라고 사정했다라고 보도함으로써 마치 경찰이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인상을 시민들이 느끼도록 왜곡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일단 사라진 사람부터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상황실로 가기 위해 신고자 일행을 데리고 사무실을 나가려는데, 남자 기자가 나가지 않고 입구를 막고서서 버티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기 위해 조치를 해야 하니 사무실을 나가달라고 하자 눈을 부라리며 쳐다보기에 상황조치를 위해 모두 사무실을 나가야 한다며 팔로 떠밀자 이를 내치는 등 시비를 걸기까지 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기사에는 “굳게 문이 잠긴 채 불이 꺼진 사무실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른 지 10여분 만에야 경찰관을 만났다”. 막 잠에서 깬 경찰관은 “대체 누가 자꾸 밤중에 전화를 걸었느냐”라며 호통을 쳤다고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기자 2명과 신고자 일행 3명을 잠시 대기하도록 한 후 저는 상황실로 들어가 02:00 관련내용을 상황부실장에게 보고하였고, 보고를 받은 상황부실장은 납치의심 사건일 수도 있다고 판단, 02:05 관할 전 지구대에 실종 장소인 노량진동 주변에 대한 수색을 하도록 일제 지령을 하는 동시에 02:11분 119에 핸드폰 발신지 위치추적을 의뢰했고, 당직 강력팀에 납치의심 사건 발생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 했습니다.
지시를 받은 강력팀에서는 신속히 피신고자를 찾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고, 노량진지구대에서는 순찰차에 피신고자 부친과 친구를 동승시키고 실종장소 주변을 수색하며 실종자 찾기에 최선을 다했으며, 03:00. 119에 의뢰한 핸드폰 위치 추적 결과 한국통신 주변(노량진동작전화국) 반경 1키로미터 내에 있는 것 같다는 통보를 받은 후 즉시 지구대 순찰 요원에게 주변을 정밀수색토록 지시, 06:30경까지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했습니다.
상황부실장은 이와 함께 저에게 번거롭더라도 미귀가 신고를 접수하여 가출인 수배를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고 저는 사무실로 가서 제 명의로 가출인 입력요구서를 작성, 전산실로가서 급한 것이니 즉시 입력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04:00 전산입력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수색작업에도 불구하고 실종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08:30경 정식 수사에 착수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강력4팀으로 갔습니다. 그 때 마침 강력 4팀 직원이 실종자의 남자친구 (오ㅇㅇ)와 전화연결이 되었는데, 납치된 것이 아니라 친구집에서 잤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집에 못들어 간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실종자의 아버지도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종이 아니라는 말에 안심을 하고 사무실로 돌아 온 후 혹시라도 다른 내용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실종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니 “딸과 직접 통화를 한 것은 아니지만 친구집에서 잔 것으로 안다”는 말을 하기에 저는 “아버지가 딸에게 너무 엄하게 하니 딸이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간 것이 군요”라고 말하며 웃고 말았고, 이렇게 미귀가자 납치신고는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 과정을 처리한 본인과 상황부실장의 조치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고 철저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닷새가 지난 3.19. 이 사건과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에 조그만 잘못이나 오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상황부실장의 잘못된 조치로 피신고자가 당하지 않을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CBS 노컷뉴스에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대다수의 언론기관이 CBS 노컷뉴스를 인용 보도함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동료 경찰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었고 경찰의 명예 또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는 바람에 저는 공직생활을 계속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에 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합니다.
별지 3
제목: 정정보도문
내용: 본 CBS 노컷뉴스에서는 지난 3. 19.자 메인화면에 서울 동작경찰서 담당부서의 늑장대처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경찰 늑장대응 때문에 20대 여성 집단 성폭행”> <경찰 늑장대응…20대 여성 집단 성폭행 방치, 아버지 애타게 경찰서 문 두드렸지만 무시당해…검거도 차일피일 미뤄>라는 기사를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 동작 경찰서는 늑장대응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음에도 취재기자가 기사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밝혀 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403683&portal=por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