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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복스, '누드사진사건' 일파만파

이지원 |2003.06.09 00:15
조회 4,134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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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복스 누드사진사건 일파만파

  최고인기 여성그룹 베이비복스의 누드 사진 분쟁이 결국 20억 원 소송까지 가게 됐다.
베이비복스 소속사는 지난 3일 오후 서울지법에 ‘베이비복스의 사진을 계약과 다르게 무단 사용했다’며 컨텐츠 제공업체 D사와 E사에 대해 총 20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기고 베이비복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혔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베이비복스 측은 “D사는 베이비복스의 ‘섹시 노출 사진’을 휴대폰 서비스 할 당시,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계약서 내용을 어기고 허락 없이 서비스를 했다. 이에 작품성에 문제가 있는 사진들이 올라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또 E사는 이번 화보집 계약에 대해 총 책임을 맡고 있는데 출판업자들이 무단으로 베이비복스의 사진을 온라인 서비스 하게 했다.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송 제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베이비복스는 지난 3월 태국에서 세미 누드 사진을 촬영했으며, 휴대폰 서비스를 통해 처음 사진을 공개했었다.

하지만 지난 달 22일 발간된 베이비복스의 화보집에 대해 출판업체가 ‘인터넷 서비스를 한다’는 통보를 해 법정 분쟁까지 가게 됐다.

한편 베이비복스는 지난 20일 중국내 최고의 청취율을 자랑하는 중앙 인민라디오방송국 '음악지성 중국유행가요배행방'에서 'I'm still loving you'()로 정상에 등극하여 중화권에서의 위염을 다시한번 확고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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