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주부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린이집의 보육료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지금 저의 형편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어 보육료 감면혜택을 보면 좋은데 방법이 없네요.
주민등록상과 실제 거주하는 곳이 틀리거든요. (현재 친정에 얹혀 살고 있지요)
그렇다고 정상적으로 전세로 사는것도 아니고....
친정에 얹혀살고 있어도 세대주가 친정부모님 앞으로 되어있으면 같이
동거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전세계약서 해 줄 분도 없구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