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등기만 돼 있고 활동이 없는 휴면법인이나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해산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해왔던 국.내외 법인 154곳을 적발, 총 1321억원의 취.등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해산법인을 인수한 뒤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한 159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법인 2곳, 국내법인 150곳, 합병한 해산법인 2곳 등 총 154개 법인이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이코리아의 경우 법인 설립 5년 안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등록세 300%를 중과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 지이리얼에스테이트㈜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2004년 4월부터 서울에서 6개 대형 빌딩을 잇따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씨티이지앤컴퍼니의 경우에는 법인이 설립된 지 5년이 지난 해산간주법인㈜우드랜더를 2004년 2월25일 인수, 같은 해 4월20일 역삼동의 한 부지를 취득했음에도 등록 중과세 납부를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강남구 역삼동 케이앤티디㈜의 경우에는 법인이 설립된 지 5년이 지난 해산간주법인 에이치비코리아㈜를 2003년 4월 인수, 같은 해 6월 합병해 상호를 바꾼뒤 합병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중과세 납부를 회피해 왔다.
서울시는 지이리얼에스테이트㈜로 부터 172억원, ㈜씨티이지앤컴퍼니로부터 68억원, 케이앤티디㈜로부터 77억원 등 총 154개 탈루법인으로 부터 모두 1321억원을 추징할 계획으로, 이달 중 이 같은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통지서를 해당 법인에 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