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0대 초반 결혼한 남자입니다...가끔 톡에 와서 글을 읽곤 하는데 바람난 사연 리플들 보면 간통죄로 집어 넣어야 한다는게 대부분이죠..
정말로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 했는데 한 배우자의 외도로 가정이 무너졌다면..?
더이상 외도한 사람을 신뢰 할수 없기에 이혼 하는게 맞겠지요..
아니면 한번쯤 눈감아 주고 살수도 있고요.
서로 사랑 하지 않으면 이혼하고 헤어지면 그만 아닌가요.?
꼭 국가에서 법으로 형을 집행 해야 할까요.?
여기서 조금 혼란이 오네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 분하고 억울하니 국가에서 법으로 구속시켜야 한다고 보는 사람도 많을것이고
왜 개인 생활을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간섭하는지 이해도 안갑니다.
간통죄가 없어진다고 해서 성문란과 가정파괴가 더 많아 질까요.??
너무나 당연시 받아들이는 간통죄..
정말로 맞는 법인지 궁금합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따라야 하겠지만 언젠가 바뀌어야 할 법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제 아내가 외도를 한다면..제 가슴은 아프겠지만 깨끗이 갈라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기에 다른 사람 만나는것인데 그게 분하다고 간통죄로 고소는 안할겁니다.
다른 분들은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