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과 목사가 연합해서 일요일에는 국가고시가 치뤄질 수 없도록하는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을 쉽게 말하자면 .....
일요일은 교회가야되는데
일요일에 시험보면 교회를 못가고
시험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것은 종교생활의 자유에 침해된다
주5일제라 토욜도 휴일이고 시험볼수 있지 않느냐
이정도로 요약되는데요....요즘 기독교 이야기만 나오면 솔직히 짜증나는말들만 들리기 일수인데
기사보고 다시금 울컥해서 글씁니다.
일단 종교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물론 보장되어야 하는거죠.
그리고 그 보장이라는 것은 그러한 헌법상의 개인의 권리가 어떠한 형태의 침해를 받아서
온전하게 보호되지 못하는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요일에 국가 고시가 치뤄지는것은 종교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일요일에 치뤄지는 국가고시가 종교생활에 그렇게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침해라고 볼 수 있는 걸 까요??
일년에 한 두번 국가고시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한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피해를 입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만일 일년에 한두번 국가고시가 일요일에 치뤄지는것이 종교의 자유를 상당하게 침해한다면
거꾸로 생각했을때,
그 종교의 자유라는것, 신앙심이라는 것은
교회의 집회에 단 한번도 빠짐없이 참가할 수 있을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입니까??
교회를 반드시 일요일에만 가야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5일제가 시행됬다면 일년에 한번정도는 시험 전날 토요일에 교회를 갈 수 도 있습니다.
일요일이 기독교인들에게 갖는 상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사로잡혀 시험일 자체를 바꾸려고 법안을 개정하려는 유연하지 못한 의원들과 목사들의 사고가
마냥 답답합니다.
이런거야말로 강박이라는 생각도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