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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하자보수

나무 |2007.08.21 15:02
조회 276 |추천 0

답답한마음에 글올려봅니다.

2007.6.25계약을 하고 7월13일 이사를 했어요.

첨에 계약할땐 집에 누수라던가 물새는것이 없었는데, 도배,장판이 제데로 돼어 있는지 확인할려고 방문했을때 안방과 화장실 벽사이에서 누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잔금지급할때.

"고쳐주세요.이상태로 잔금을 다지급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청했어요.주인이 알았다며 수리해주기로 합의하에 잔금 백만원을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진 괜찬은데.그로 부터 한달이 안돼는 사이 제가 계약한 집이 매매가 돼었어요.

제가 알기론 매매를 하게 됨 전주인과의 체결된 계약이 새주인에게 위임이 돼는걸로 알아서 계약 기간내 거주하는걸로 아는데요.

새주인은 수리도 못해주겟다며 무조껀 방을 빼라는 어거지를 씁니다.

어제 옥상에서 빨래를 말리는데 찾아왔길래. 제가 잔금지급하지않은돈으로 제가 집수리를 하겠습니다.

햇더니 노발대발하시며.그런경우는 없다며,완전 사람 머취급하더라구요.

현재시점에서 이사할 형편도 안돼고 여기 살아야 하는데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안방에서 물이 새고있고.

천정에서는 외벽에서 물을타고 들어와 비가오면 방에 물이떨어집니다.

방빼는 방법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없는걸까요.

참고로 옥상도 쓰지말라며 억지를 쓰네요.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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