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어제 (8월 28일 14:20분경.) 났구요
장소는 여의도 가톨릭 성모병원 앞(88 올림픽 대로 빠지는 교차로) 이구요
보신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스쿠터 타고 직진 신호 받고 가고 있었고
상대방은 맞은편에서 좌회전신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좌회전 하다가
저를 받았습니다.(제 속도 60정도 그도로 제한속도 지키고있었음)
오토바이는 차밑으로 약간 들어가고(오토바이 폐차수준)
상대방차 트라제xg는 앞범퍼(번호판부분)만 훼손 됐습니다.
저는 약 4~5m 날아가서 떨어지구요.(목격자 말로는 공중에서 두바퀴정도 돌았다는데)
성모병원 응급실갔는데 대학병원이니 뭐 어쩌니 하면서 골절이 없으면
불가능 하다고 하더라구요. 간단한 응급처치도 안해주고.
오른손쪽에 찰과상으로 피가 흐르는데도 말이죠....
여튼 걸을수 있기에 우선 경찰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 아줌마가 인정을 안하더라구요. 자기는 좌회전 신호 받고 들어왔다구.
다행히 전 목격자가 있었거든요. 퀵서비스 하시는분인데
그분이 112,119 다 신고해주시고..
사고당시 아줌마는 내리지도 않고 보험회사에 전화중
전 아스팔트에 쓰러져있는데도 말이죠.. 황당... 괜찮냐는 식의 안부만 물었어도.
이렇게 화는 안났을텐데...
퀵하시는분이 목격자해주신다면서 명함 내밀길레 가지고 있었죠
좋게 넘어가려구 하는데 아줌마가 딴말 하니깐 열이 확 받길레...
우선 보험이랑 합의 보기로 했는데
경찰분도 그러시더라구요 불합당하다 생각하면 경찰서로 오라구.
누가봐도 명백한 아줌마 잘못이라구요.
그래서 어제 오토바이 센터 맏기구. 병원에 입원했는데
x레이 결과도 이상없구. 타박상이란 진단만 나왔네요.
진통제를 어제 저녁 오늘 아침 맞아서 그런지 통증도 별로 없고...
일때문에 퇴원하고 싶은데. 주위에선 말리네요.
아직 모르는거라고 좀더 시간을두고 몸을 관찰하라네요..
궁금한건 제가 받을수 있는것들이에요..
오토바이 수리비(폐차수준인데 새로 사줄까요?)
병원비( 이건 궁금합니다. 얼마나 받는지.)
형사합의금?(사고난게 8대중과실이라. 뭐 고소하면 형사합의금 받을수 있다던데..)
요세 일적으로 스트레스 많아서 죽겠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사고도 나고..
머리아파 죽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