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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와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23살 |2007.08.30 02:57
조회 100,947 |추천 0

헛//이런게 바로 톡 된건가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서 조언도 듣고 싶고 해서

처음으로 글을 올려봤는데..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리플을 달아주실줄은 몰랐어요..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컴퓨터를 안해서 톡 게시판에 못들어 왔었는데..

들어와 보니 제가 쓴 제목글이..딱 보이네요..

다시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엔 아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내야지하고 생각까지 했었는데요..

하는 짓이 너무...괘씸하고..화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아는분들한테 듣고 들어서 법률상담해서 거의 5개월동안 끌어왔네요..

제가 다음주에 재판을 하고 결과 나오면 다시 글올리겠습니다

그럼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정말정말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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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도권에 사는 23살 여자 랍니다.

 

우선 사건을 말씀드릴께요

 

2004년도 부터 2년 반을 넘게 사겨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는 온라인게임 상에서 만나서 사귀게 돼었지요.

 

사귀면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인터넷 과 핸드폰의 명의를 해주었습니다

 

그 때 남자친구가 신용불량자라 하여 부탁하길래 믿고 해준 것 입니다.

 

자기껀 안냈지만 내껀 내겠지 하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결국은 내지 않더군요..거의 100만원 정도 되는걸요..

 

남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헤어진 후에도 내달라고 집으로 가끔 전화를 하곤 했지만

 

알았다고 귀찮은듯이 대답하고 그냥 끊고...너무 자주 전화하면 혹시나 집전화번호를 바꿀까봐

 

매일 전화하기도 두려웠습니다..

 

(남자친구는 지방에 살아서 직접 찾아 가기도 그렇고..

 

남자친구는 항상 집과 떨어져 있는곳에서 자취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집주소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반복이 돼다보니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안돼겠다 생각해서 법률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해서 지급명령신청 이란걸 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갚고 있지 않는 등 금전이나 상대방의 재산을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적 제도 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은 남자친구가 처음엔 무서웠는지 미안하다며 한달에 얼마씩이라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난뒤 자기도 알아봤다고 하며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자기한텐 불리한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요.

 

이의신청을하면 지급명령이 소멸하고 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남자친구가 보냈던 문자와 자기가 썻다고 한걸 인정하는 통화를 녹음한것 등 증거물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딴말 할까봐요..

 

7월 중순에 신청하여 지금 9월 4일에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이라고 해봤자 소액이라 그냥 저랑 남자친구랑 앞에가서

 

판사님께 제 상황을 말하는 거라네요..

 

그래서 너무 불안합니다..혹시나 전 남자친구 쪽으로 유리하게 결론이 나지나 않을까하구요..

 

주위 친구들이나 법률상담하는곳에서도 제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벌써 다음 주네요...아직 23살인데 벌써부터 법원에 가서 이런저런 신청을 다하고..

 

정말 제가 한심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믿는게 이렇게 큰일이 되어 돌아올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 좀 응원해주세요

 

잘 될꺼라고요...이길꺼라구요..-ㅁ 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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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지나가다|2007.08.31 12:00
글을 읽고 그냥 지나치기 어려워 글 남깁니다. 관련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라 나름, 관련 지식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몇가지 조언을 해드릴께요. 일단 통신사쪽에서 밀린 연체금액은 글쓴님이 1차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님이 명의를 빌려준만큼 통신사와 전남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때 요즘 기사거리에 많이 나오는 '구상권'을 청구하시는 겁니다. 즉, 님이 갚아준 돈을 소송을 통해 다시 전남친에게 받는 것이죠... 일단 님과 전남친과의 소송에서는 승소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 이의신청을 해서 재판(지급명령 -> 본안소송)으로 넘어간다고해도... 그 사람이 직접 법원에 출두해 진술을 해야하나...보통의 경우, 법원에 나와 진술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뭘 잘했다고 시간 낭비하며 법원에 출석해서 님을 마주하겠습니까?) 소액재판에서 법원 출두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채무를 모두 인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승소판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문제는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해도...전남친이 신용불량상태라면.....뾰족히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해도, 패소한 사람이 돈이 없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때, 우리는 강제집행이라는 것을 신청하게 되는데요...예를 들어,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급여압류, 은행계좌압류, 유체동산강집행(집안물건에 딱지)등등을 신청해서 강제로 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절차나 시간 등이 많이 소요됩니다. 아마도 법원과 관련 기관에 5~6차례를 가야할듯... 그렇다고 하여도..!! 꼭 승소판결을 받아 놓으세요...전남친이 젊으니, 사회생활도 하고 언젠가 돈도 생기고 결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자까지 쳐서 다 받으세요!! *법원 판결문에는 지금까지 발생된 이자와 받은 날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도 명시됨. 추가 궁금하신건 bikimin@hanmail.
베플헷~|2007.08.30 02:59
잘했어
베플쟤시켜알바|2007.08.31 08:39
여기서 교훈은 "게임에 미친 폐인들하고는 만나지 말자" 다.. 글쓴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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