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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수 누드도둑 붙잡았다…불법사이트 유포 2억5천 챙겨

이지원 |2003.06.26 00:39
조회 1,875 |추천 0

하리수 누드도둑 붙잡았다…불법사이트 유포 2억5천 챙겨


굿데이
"하리수 누드사진"을 불법 유포한 운영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문병학 경감)는 25일 인터넷에 떠도는 유명 연예인 하리수의 누드사진 등을 수집해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돈을 받고 유포한 김모씨(28·전북 전주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정보 중개사이트인 G사의 서버를 할당받아 "다벗는걸-자위, 섹스, 노예"라는 제목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지난 9개월 동안 21만여명의 회원에게 1,000∼5,000원의 정보이용료를 받아 모두 2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특히 김씨는 이 홈페이지에 "TTM 인터내쇼널 프로덕숀"이 하리수의 이미지 개선용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사진 150장과 1시간40분 분량의 동영상 중 일부인 누드사진 48장만을 빼내 "가슴은 기본 ××도"라는 제목으로 게재해 자신의 사이트 회원 21만여명 중 정회원에게 월 가입비 1만5,000원, 준회원에게는 정보이용료로 3,000원씩을 받고 서비스해 8,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한편 하리수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놓고 있었다.

뒤늦게나마 불법 운영자가 잡혀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또 인터넷에 오른 성기가 노출된 남녀 동영상과 사진 1,400여장을 무더기로 빼내 "스튜어디스의 화끈한 서비스" "치마 올라가는 모습이 섹쉬한" "화끈한 스트립쇼" "자위 끝장나는 걸" "몰래카메라" 등 주제별로 편집해 올려놓아 1억7,000여만원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컴맹인 김씨는 "인터넷 정보 중개사이트인 G사에서 홈페이지 관리와 정보이용료 결제·관리 등을 모두 대행해 줘 손쉽게 음란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9월에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다 대전 동부경찰서에 붙들려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는 김씨는 그후 홈페이지 주소만 바꿔 계속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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