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차태현, 신해철 '법정싸움~☆

실험중 |2003.06.27 09:53
조회 4,572 |추천 0

선후배 가수 사이인 신해철(35)과 차태현(27) 어쩌면 법정 싸움을 벌이게됐다.

신해철 측은 26일 “차태현의 음반에 내가 작사한 노래가 허락 없이 수록돼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며 필요하다면 법정 싸움까지 벌이겠다는 뜻을밝혔다.

만약 신해철이 차태현의 2집 음반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음반 판매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

이미 신해철의 소속사(빅뱅뮤직)는 지난 23일 차태현의 소속사인 싸이더스와 음반 유통을 맡고 있는 예전미디어에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의 내용 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문제가 된 곡은 차태현 2집 앨범에 수록된 . 이 노래는 89년 발표된 무한궤도 1집에 수록된 <여름이야기>를 리메이크 한 것으로, 신해철이 작사하고 멤버 김재웅이 작곡한 노래다.

보통 리메이크를 할 경우 음반 출고가의 9%를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해야 한다. 또 편곡이 됐을 경우엔 저작 인격권에 관련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한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엔 법원에 공탁을 걸어 놓는 방법이있다.그런데 차태현 측은 사용 허가를 받지도 않고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은상태에서 리메이크를 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신해철은 지난 주 헬스 클럽에서 운동 중 라디오에서 우연히 이 노래를 들은 뒤소속사를 통해 차태현 측에 “어떻게 된 일이냐”며 항의를 했다.

신해철의 매니저 김수웅씨는 “후배들이 곡을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늘 흔쾌히 허락을 해 왔다. 그런데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넘길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차태현 측은 “실수가 있었다. 절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싸이더스 측은 “작사, 작곡자를 알아 보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러 저작권자가 김재웅 씨로 알고 있었다. 그를 수소문 했으나 저작권 협회에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찾을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차태현 음반에 작사, 작곡자가 모두 김재웅으로 표기돼 있고 나중에 노래를 듣고 연락을 취해 올 경우저작권료를 지불할 생각이었다. 절대 무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해철 측은 “연락이 되지 않았으면 곡을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어 가처분신청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요즘 각종 가요 차트를 휩쓸고 있는 차태현이 위기를 맞았다.

function newsprint(office, article_id) { window.open('/news_print.php?office='+office+'&article_id='+article_id,'win','top=10,left=10,toolbar=no,location=0,directories=0,status=0,menubar=0,scrollbars=yes,resizable=1,width=620,height=500'); } function newsmail(office, article_id) { window.open('/news_mail.php?office='+office+'&article_id='+article_id,'win','top=10,left=10,toolbar=no,location=0,directories=0,status=0,menubar=0,scrollbars=yes,resizable=1,width=620,height=470'); }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연예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