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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법이 바뀌고 이런 피해가 제게 올지 몰랐습니다 많은 분의 도움

만물박사 |2007.10.01 16:42
조회 103 |추천 0

처음있는 일이고 처음 격게 되어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조금이나마 받고자 이렇게 몇자 적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홍은 2동 이라는 곳이고 현재 재건축이 이뤄질 곳입니다
조합과정은 2003년 6월 17일 조합이 설립되기위해 조합측에서 모든 서류를 원했고 그당시 서주씨엠이란 회사에서 매도 약정서를 써주면서 계약금이나 어떠한 비용도 단돈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재건축법이 바뀌어서 새로운 조합이 설립이 되고(말은 새로운 조합과 새로운 회사지만 알아본 결과 전과 동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조합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이집을 산지 이제 27년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조합측에게 돈이나 내물 그런것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이미 민사소송에 매도 신청이 되고 1심 판결문은 터무니 없는 가격에 매도 하라고만 나오고 정말이지 이가격에 서울시 어디에 가서 살아야 할지도 막막할뿐입니다 .. 그리고 왜 채무자로 등록이 되있는지 그이유도 모르겠고
판결문에 보면 채무자로 등록이 되있는데 조합이나 회사측에 피해를 준것도 없고 그렇다고 돈을 받은 적도 없는데그런 상황이 되있는지와 지금 현재 매도를 할수 없다는 법률과 달리 어떻게 매도가 진행되며 재판을 할수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에 서주씨엠에서는 저희가 재시한 가격으로 집을 매도 한다고 해서 그때 그렇게 약속을하고 그러기로했는데 법이 개정되자 마자  써주 씨엠에서 다른 회사로 이름만 바꾸고 그런일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가 지금 내고 있는 공시지가로 판결이 떨어져있습니다.
현제 고등 법원에 항소중입니다만 지금와서 혼자 알아보니 뭔가 이치가 안맞고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도  합의하라는 말만하고 조합측에 서함도 보냈는데 조합장은 법 대로 하자고 이런말이나 지금 하고 있고 정말 서민으로 살면서 조그맣게 살고 있는 집마져 빼앗기면 저는 지금 어디서 살아야 하며 부양하는 처자식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직 번듯한 가게도 없고그저 조금한 트럭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이런 서민에게 그나마 있는 집마져 뺏어간다면 이세상에 살지 말라는 말과 다를게 없지 안겠습니까..
왜 제가 알아본 법과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는 돈 털어서 재판도 해봤지만 재판비만 들어갈뿐 해결이 되지않아 답답한 마음 글로 적었습니다 만은 사람의 도움의 글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저와 같은 피해를 다른 분들은 당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읽어주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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