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가 왔는데..
2006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 대상에 선정 되었다면서
국세청임금자료 대비 차액비율이 높은 사업장 이라고...
암튼 서류를 10가지를 보내라네요.;; 금요일까지..
근데 제가 신고를 할때..
산재에서는 대표이사 급여는 빼고 신고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뺀거고.
고용보험에서는 대표이사 급여와 외국인노동자급여를 뺐습니다..
아무래도 대표이사 급여 때문에 차이가 많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산재랑 고용보험 보험료 신고할때
대표이사 급여 뺴고 신고 하는 거 맞지요??? 아니면 어뜨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