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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 관해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지식인들 ... |2007.10.04 09:40
조회 534 |추천 0

안녕하세요. 전 이제 막 20살이 된 사회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 양도세 문제로 인해 급한일로 여러분의 지식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

2000년 2월25일 한 조합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약 1억 5천만원)

 

2002년 9월경에 아파트 등기가 났다고 하더군요.

 

2003년 10월에 명의 이전을 엄마 앞으로 했습니다.(가정사로 부모님 이혼)

 

2004년 7월 5일  공릉동에 전세로 이사를 가고 아파트는 또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그 아파트를 몇일전 2007년 10월 1일(잔금날) 3억으로 팔았습니다.

 

이렇게 된경우 서울에서 2년거주 3년양도를 가지고 있어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엄마는 2000년에 이사를 왔기때문에  등기가 2002년 난지도 모르고, 당연히 양도세를 물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알아본결과 과세대상인듯 싶습니다. 현제 1주택자로 9~36%까지 양도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 얼마정도 과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양도세를 미리 신고하면 10%에 대해 깎아 준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오랜 시간 끝에 다시 사이가 좋아져서, 잘살아 보려고 마음다짐을 하는 도중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너무 안타깝지만, 이런 계기로 더욱 뭉쳐서 잘살아 보려는 마음으로 한쪽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래도 저희집 형편에 비해 너무 많은 세금을 물꺼 같아서, 어떻게든 세금을 줄이고 싶습니다만,

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식을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1. 엄마명의이전일로 한 9개월 밖에 거주하지 못했는데.. 이경우 얼마의 양도세가 나올까요?

(보유는 명의이전후 4년보유)

 

질문2. 등기일로부터 거주한걸로 되는 방법은없나요? 그때부터 2004년 7월 5일까지는 살았는데..

(예를들어 다시 혼인신고를 한다던가, )

 

질문3. 처음얼마에 샀는지에 관한 서류가 없는데..(매매서류) 그럴경유 어떻게 양도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1억 5천에 샀는데,, 서류 미비로 더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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