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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헬멧 안전관리 기준??

우진욱 |2007.10.04 11:19
조회 275 |추천 0

안녕하세요.

 

이륜차(125cc 이상 오토바이) 탑승 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헬멧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007년 9월 7일 아침에 대학교에 다니는 저희 형이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로 가는 등교길에 전방에 불법주차되어있는 15톤 덤프트럭이 뒤에서

직진해서 오던 저희 형을 못보고 급작스런 U 턴을 하여 도로를 가로로

아예 막아서 직진주행중이던 저희 형이 덤프트럭의 옆구리를 들이받아서

사망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가해자인 덤프트럭 운전기사는 현장에서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가해자의 모든 잘못시인(불법주차, 불법유턴, 중앙선 침범 등등)

으로 빠른시일내에 사고처리, 장례 및 기타 합의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조사결과나, 가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저희 형은 과실이

없습니다. 헬멧, 오토바이 전용 자켓, 정강이 및 무릎보호대, 부츠 , 장갑

등, 모든 안전장구류를 전부 갖추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결과 오토바이는 과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사고현장이

중학교 바로 앞에 있는 편도 2차선짜리 매우 작은 도로여서

과속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고, 조사결과로는 40~45 Km/h 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당시에는 형이 쓰고있던 헬멧이 두동강이 나기

일보직전까지 깨어져 버렸고, 형은 그만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인은 두개골 골절파손 및 뇌출혈이었고 시신의 얼굴 왼쪽이 움푹 꺼져있었습니다.

아마 충돌에 의한 것일텐데,,,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해서 저희 가족은, 너무 답답하고 하소연 할 곳

조차 없는게,,,


원래 헬멧이란게 교통사고나 기타 재난에 대비해서 "안전"하라고 쓰는 장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안전장구류가 무지막지한 속도로 질주해서 부딪힌것도아니고

정상 규정속도에서 부딪혔는데, 깨어졌으니 너무 억울할 따름입니다.


아닌말로, 형이 길거리 불량배처럼 안전장구류도 착용않하고 질주하다가

사고났으면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잘 죽었다고

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사고현장에서 발견된 헬멧은 두동강 나기 직전의 상태로 발견되었고,

현재 형이 생전에 자주가던 오토바이 센터에 보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헬멧은 오토바이 헬멧 제조사 중에서 브랜드가 있는 KBC 라는 회사의

제품이고 안전관리합격 필 스티커도 부착되어있고 합격증 번호도 있습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헬멧이란게 깨어지면 않되는거지 않습니까?

물론 헬멧을 깨뜨리기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헬멧위에다가 몇십톤의 컨테이너를

떨어뜨린다면 아예 않깨지길 바라는거 자체가 억지겠지요..

하지만 이번 사고는 그런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산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안전검사도 정상적으로 통과하였고

원래 생산목적에 맞게 오토바이 주행을 위해서 착용한 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헬멧을 안전검사를 한 기관은 어디이며, 어떤 검사를

하였길래 통과를 했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검사를 무사히 통과한 헬멧이 충돌사고 한번에 두동강 나기 직전까지

깨어진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27년을 사랑으로 고이 길러온 형은 대학4학년에 재학중이고, 곧 대학원 진학을

앞둔 학생이였습니다. 그런 형을 한순간에 사고로 잃은 저희 부모님은

현재 망연자실 자체입니다. 아무쪼록 가벼이 넘겨 읽지 마시고

한번 더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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