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이상 언론에서 말도 많은 쌍용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고자 한다. 분명히 나와 다른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것이지만, 그리고 이 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하고 나를 욕할지도 모르지만 할말은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겠다.
우선적으로 사측에서 노조에 제시한 협상내용과, 노조측이 그에 대해서 반박하며, 바꿔달은 조건들을 따져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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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내용 ◀◀◀◀
<상하이차 지분>
사측 : 감사 통한 대주주 지위변경
노조측 : 대주주 지위변경 반드시 약속
<947명의 인력 구조조정>
사측 : 무급휴직, 영업 전직, 분사 등 구조조정 / 신규고용 때 구조조정자 우선 복귀 / 정부의 적극적 구제 조치
노조측 : 정리해고 전면 철회 / 노조 이동의 분사계획 철회 / 희망자에 영업파견제 / 무급휴직자의 순환휴직
<고통분담>
사측 : 회생계획안 따라 고통분담 / 임금 동결, 상여금 250% 삭감, 연월차 중단 / 모든 복지후생 중단
노조측 : 비정규직 고용승계 보장 / 임금동결, 상여금 250% 유예, 연월차 유예 / 의료비, 학자금 외 복지혜택 유
예
<민형사상 책임>
사측 : 단순가담자는 민형사책임 최소화
노조측 : 파업관련 손배가압류 및 고소 취하 / 파업 참가자 인사불이익 철회
<평화선언 등>
사측 : 평화적 노사관계 (3년간 무분규 등) / 회사재량권 보장 위한 운영자금 투입
노조측 : 평화적 노사관계에 총력 / 조기회생 위한 운영자금 투입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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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사측에서 제시한 방안은 회사를 어떻게던 회생 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최소한의 조건들만 적은것이다. 회사 회생을 위해서 최소한의 지출만을 유지하며 어떻게던 살아보자는 조건들로 회사를 살리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사항들인 것이다.
하지만 노조측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보면 어이가 없는 조건들이라고 느끼지 않는가?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것이다.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상하이차 지분>관련
사측 : 감사 통한 대주주 지위변경
노조측 : 대주주 지위변경 반드시 약속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그렇기에 상하이자동차가 먹튀행위를 하고, 쌍용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 한들, 법적으로, 순서를 밟아가면서 감사를 해야하고, 그 후에 결과에 따라서 "대주주 지위변경"을 할 수 있는것이다. 하지만 노조측은 법과 순서도 없이, 무조건적인 "대주주 지위변경"이라는 아무런 답안도 없는 주장을 약속하라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 역시나 회사가 회생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 순서대로 진행 할 수 있는 일인데 말이다... 노조가 저리 불법점거하고 있다면 회사는 회생 할 수 없다는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상하이자동차 역시나 이득을 위한 기업이기에 쌍용에 투자를 했던것이고,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목적을 이루었다는 판단하에 회사 운영을 포기했다면 그것을 정부가 관여 할 수가 없는것이 당연한 일이다.
2. <947명의 인력 구조조정>관련
사측 : 무급휴직40%, 영업 전직10%, 분사 등 구조조정 / 신규고용 때 구조조정자 우선 복귀 / 정부의 적극적 구
제 조치
노조측 : 정리해고 전면 철회 / 노조 이동의 분사계획 철회 / 희망자에 영업파견제 / 무급휴직자의 순환휴직
- 사측은 당장 생산이 시작되면 그간 뒤쳐진 판매망 복구를 위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직원들을 보호 하기위해서 영업직을 10%나 더 만들어내야 하며 새로이 교육을 해야한다. 하지만 노조측이 바라는것은 "무급휴직"이라는 족쇄로 하여금 추후에 다시 필요인력을 보충해야 할때, 회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인력을 고용할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소리와 다름이 없다. 그리고 무급휴직자들의 "순환휴직"이라는 조건들을 붙였는데.. 이는 번갈아가면서 회사를 쉬겠다는 소리다... 즉, 자신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을 능력이 아니되니, 회사가 끝까지 책임지라는 태도가 되는것으로 보는게 정확할수 있다.
3. <고통분담>관련
사측 : 회생계획안 따라 고통분담 / 임금 동결, 상여금 250% 삭감, 연월차 중단 / 모든 복지후생 중단
노조측 : 비정규직 고용승계 보장 / 임금동결, 상여금 250% 유예, 연월차 유예 / 의료비, 학자금 외 복지혜택 유
예
- 사측이 제시한 내용들은 조금이라도 빠르게 회사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내리는 극단의 조치이다. 반드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을 따라서 일을 진행해야 하며, 감정적으로 치우쳐서는 아니된다는 소리다.
그렇기에 각자 조금씩이라도 희생을 하여 고통분담을 하는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아니 이렇게 하지 않는다
면 이 회사를 살릴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체계적인 회생계획안을 따라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
우선 어떠한 직장에서도 100% 정규직이 필요한 일이 없는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정규직의 필요도는 회사의 규모와 업종에 대한 형태별로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직이 대부분인회사에서는 30%도 필요없는것이 대부분의 생산업체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회사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하에 한시적인 계약직의 인력을 고용하는것이다. 그것은 고용주로서,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로서 당연한 행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것은 절대적으로 논리적일수도 없고, 이루어질수도 없는 상황인것이다. 하지만 이 나라가 웃기지도 않은 비정규직 관련 법규를 만들면서 도리어 회사들로 하여금 비정규직을 필요 기간에 따라 자유롭게 고용 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니, 회사로서는 비정규직 직원들과이 반드시 필요한것이 아니라면 해고한뒤에 다시금 새로운 인력을 뽑을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것이 정당한 조건이다. 그런것은 이미 비정규직으로서 회사에 고용되서 근무를 시작할때 약속되었던 내용이 아니었는가...?
회사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금동결은 회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다. 그리고 상여금 250% 삭감이라는것 역시나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상여금이란 무엇인가?
※ 상여금(賞与金) : 본래는 할증임금제(割增賃金制)에 있어서 일정한 생산액 이상의 능률을 올린 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부분. // 상여(賞與)·성과급(成果給)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보너스, 상여라고 하는 것은 이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생계비 보조적, 임금후불적 의미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봉건적인 관습에 있어서 추석(秋夕)이나 세모(歲暮)의 상여와 인간적 포상 또는 기업에 있어서 회계말 결산시의 이익잉여금 분배의 관습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전에는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자의(恣意)에 의하여 시혜적 ·공로포상적인 이윤분배의 형식을 취하여 직원층에게만 지급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 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난으로 노동조합측의 하계수당(夏季手當)·월동자금·기말수당 등의 요구에 의하여 생활비 보조적인 것으로 변질되었다.
상여금이란 회사가 어느정도 정상궤도에 다시금 진입해야지만 가능한 소리다. 파산한 상황에서 회생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간에는 최소한의 자금으로만 회사가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건 무슨소리인가..? 상여금 250% 유예? 즉 명절때마다, 휴가때마다 급여외의 비용을 회사가 지불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무슨 비 합리적인 소리인가?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이가 발버둥쳐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지출을 더 늘리도록 하는것은 무슨 소리인가..? 더군다나 복지후생이라는것 역시나 왜 모두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것인가? 의료비와 교육비는 당연히 가정사일터, 자신들의 급여로 해결해야하는것이 당연한 행동이고, 그 이외의 복지후생역시나 회사가 회생해야 가능한일인데, 그것부터 약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저런 명목으로 더 많은 수당을 받겠다는 노조측의 의견은 과연 회사 회생을 위해서 정당한 행위인가?
4. <민형사상 책임>관련
사측 : 단순가담자는 민형사책임 최소화
노조측 : 파업관련 손배가압류 및 고소 취하 / 파업 참가자 인사불이익 철회
- 사측은 이미 두달이상의 노조측의 불법점거 파업으로 하여금 수백억원 이상의 영업손실과, 장기적인 파업으로 시장에서 소비자들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버림받기 시작하였고, 그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더욱더 큰 손실을 끌어앉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하지도, 합법적이지도 못한. 소수인원의 이기주의로 하여금 많은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책임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런데 노조측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란다... 자신들의 행위를 이해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정작 무엇인지 모르는가보다...
5. <평화선언 등>관련
사측 : 평화적 노사관계 (3년간 무분규 등) / 회사재량권 보장 위한 운영자금 투입
노조측 : 평화적 노사관계에 총력 / 조기회생 위한 운영자금 투입노력
- 지금의 쌍용자동차는 숨쉴 구멍 하나 없이 앞뒤로 막막한 사면초과의 상황이다. 그런상황에서 어떻게던 조금이라도 빨리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측이 심려숙고해서 제시하는 회생계획안에 맞추어 칼과같이 시간을 맞추어 움직여야만 한다. 그런 과정속에 있어서 적어도 3년정도는 사측과 노조측의 마찰이 회사의 생산과 영업에 있어서 방해가 되면 안된다. 그렇기에 지금 같은 "생산시설 불법점거"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3년간 무분규"라는 대안칙을 내어놓은것이고,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회사재량권을 확실하게 보장 받아야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질수 있는 금융지원이라던지 새로운 신차개발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도 투자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큰 영업이득을 이루어낼 방법을 찾아낼것인데. 노조측은 단지 한 순간만 자신들의 소득만 보장되면 된다는식의 "운영자금 투입"을 원할뿐이다... 과연 같이 살자고 하는 의견인가..? 내눈에는 같이 죽자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말이다...
노조측이 불법점거후 시위에 사용하는 무기들은 얼마나 위험한것인지 인지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듯 싶다.
노조측이 새총이라고 표현하는 살상무기로 경찰과 사측사람들 그리고 용역직원들에게 발사하는 볼트는 120g 정도되는 금속제 볼트이다. 대여섯살의 어린이가 120g 짜리의 볼트를 힘있게 던져봤자 10m나 던지면 다행일것이다. 하지만 그 위험성은 다들 생각해보면 알것이다. 아무리 건장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맞으면 크던 작던 상처를 입고 피해를 볼것이다. 하지만 그정도의 힘이 아닌. 사정거리 400m 그중에서 유효적인 파괴력을 보일수 있는 200~30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부상을 입고, 차량이 파손되는 정도의 위력인데.. 그것이 어찌 살상용도구가 아니라고 할것인가..? 명백히 노조가 발사하는 새총의 파괴력은 상상이상의 살상력을 지니고 있는 무기이다. 다들 총이 위험하다고 말들하는데... 8mm 이하의 호신용 총기로는 6mm 권총이 있을것이다. 6mm 권총들의 유효 사거리가 얼마나 짧은지 아는가? 15m 정도일뿐 그 사정거리를 벗어난다면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위험하지 않다. 더군다나 총알은 노조측이 사용하는 살상용 새총의 절반도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노조측이 지금 자신들을 방어한다고, 새로이 사용하고 있는 사제대포는 어떤 원리로 발사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내부지름이 어른주먹크기 이상이 되는 튼튼한 쇠파이프나 깡통에다가 부탄가스를 통째로 넣고, 그 위에다가 알루미늄호일로 싼 30~40g 정도의 너트를 수십개 넣는다, 그리고 목표물 조준후 부탄가스를 터뜨려서 발사시킨다. 참고로 부탄가스 하나만 터져도 그 파괴력과 위험성은 매년 휴가철에 방송에서 나오는 공익광고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터... 과연 그것이 살상력을 지니지 않은 무기인가..? 참고로 그들이 쇠붙이들을 쏘아올리는곳의 높이는 20m 이다. 아파트 7~8층의 높이에서 30g 정도되는 쇠구슬 하나만 창밖으로 던져서 주차되어있는 차량에 맞추어보길 바란다.. 차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말이다... 그걸 사람이 머리에 맞으면 반드시 치명상을 입을수밖에 없다.
그리고, 차량생산과정에 있어서 도장공정이 있고, 그러한 작업과정에 사용해야 할 희석제인 신너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화염병을 만들어 던지는 행위는 얼마나 올바른 행위인가..? 그마져도 화염이 빨리 사그러들면 안된다고 페인트를 섞어서 던지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행위입니까?
노조가 옥상에서 경찰과 사측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호다록 던지는 알루미늄휠은 17인치휠 기준으로 10~12Kg 정도가 됩니다. 20m 옥상에서 10~12Kg의 쇠덩어리가 떨어지는것에 대한 위험성은 생각해 보셧습니까?
경찰이 진압봉이라고 들고갈때, 그보다 더 길고 위험한 쇠파이프 휘두르는 사람들이 "평화적"이라는 단어와 얼마나 거리가 먼~ 사람인지들 인지하고 계십니까?
발암물질이라고 떠드는 최류액이요. 경찰이라고 그거 뿌리고 싶겠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뿌리는것입니다. 발암물질 뿌리면서 무슨 "안전을 위해서"라고요..? 적어도 잘못된 폭력집단을 효율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체에 최대한 무해한 방법을 이용해야 하고요, 그러한 행동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최류액을 이용하여, 전력을 어느정도 소멸시킨뒤에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것이 경찰로서의 최선의 선택이고요... 당신이라면 죽을힘을 다해서 살기를 띄고 휘두르는 쇠파이프를 딸랑 방패하나로 막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방패뒤에 몸을 숨겼다 한들, 방패를 지지하는 손은 결국에 방패를 수십번 때리는 충격으로 인해서 뼈가 금이갈수도 있고, 부러질수도 있습니다. 단 한번의 스윙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대로 맞고 치명상을 입을수도 있겠지요... 그러한 악조건의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최류액을 뿌리는것입니다.
말도많지요... 전류를 흘려 그 충격으로 상대방의 무력을 순간적으로 상실시키는 테이져건은 결국에는 우리가 전기충격기라 말하던 스턴건일뿐입니다. 민주당과 민노총을 비롯해서 사측과 경찰을 욕하는 사람들이 말하는것만큼 위험한 도구가 아닙니다. 적어도 사측이 휘두르는 쇠파이프보다, 새총과 대포를 이용해서 날려대는 볼트와 너트 쇠쪼가리보다, 불붙여 던지는 화염병보다 안전한 방어도구이자 진압도구일뿐입니다. 완전개방형인 대치구간에서 가스총과 같은 진압도구는 효율성만 떨어질분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진압을 하기는 커녕 사용자가 더 위험에 처할수도 있기때문에 사용못하는것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경찰에서도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그리 민주주의적이라 외치는 미국이나 영국같았으면 벌써 폭력에 가담한 노조원들은 실탄이 장전된 총에 진압되거나 테이져건으로 아주 짜릿한 경험을 하며 진압되었을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나라 경찰은 인권만 외쳐대는 무모한 사람들덕분에 도리어 위험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부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노조가 아직 불쌍해보이십니까? 불법점거 노조원들의 썩고 또 썩어 문드러진 행동을보면 경찰하고 쌍용 전체 직원들이 불쌍해지지 않습니까? 분명 사측의 잘못도 있을것이고, 진압과정에서 노조측의 부상은 경찰의 대응이 강력했기때문에 경찰의 잘못일수도 있지만, 경찰측은 노조측이 공격하기 전에는 방패를 내밀뿐 진압봉을 휘두를수 없고,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불법점거 노조원들의 행동이 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것입니다.
그들에게 물과 의료용품, 그리고 생필품 지급을 해달라고요..? 불법점거한 장소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온다면, 그들이 지닌 인권에 따라서 아프다면 치료받을수 있고, 신분증명을 통해서 신분과 거주지가 확인된다면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서 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할 거주공간도 아닌 회사의 재산인 생산공장을 불법점거한 순간부터 그들은 자신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항의했다면 누릴수 있던 인권을 스스로 묵살시킨것입니다. 현재 공장을 점거한 사람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평택시의 시민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 현장은 전쟁터이고, 평화를 멀리했던 적이 되어버린 노조원들입니다. 그들을 동정하지 마셧으면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중에서도... 제 의견을 비난하시는 분들은 분명 친족에 속한 사람이 노조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은분들도 있으시겠지만요... 상황에 맞추어 반박을 하시는 비판이라면 받아들이고, 저도 그에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말도안되는 논리적이지 않은 억지주장으로 비난하실것이라면 그냥 혼자 짖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쌍용자동차의 공장을 불법점거하고있는 당신들의 가족들만이 소중한 사람이 아니란것을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현재의 쌍용자동차의 상황에 있어서 당신들은 고용인에게 필요없는 잉여인력인 피고용인입니다. 그렇기에 쌍용자동차는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당신들에게 해고를 통지한다고 해도 잘못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럴수 있다는 조건을 알고도 그 회사에 취직한 당신들의 능력이 모자랐기에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일했던것입니다. 당신들 스스로 자신들을 책임지는것이 옳습니다. 당신들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굶어죽어가는 협력업체 직원 가족이 적어도 그들의 백배이상이라는것만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