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드래곤은 지난 11일 '하트 브레이커'의
도입 부분 30초 분량을 선공개했다.
이후 일부에선 이 곡이 미국 힙합 가수 플로 라이다의
'라이트 라운드'와 비슷하다며, 표절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라이트 라운드'의 저작권 50% 이상을 갖고 있는
워너채플과 함께, 이 곡의 저작권을 일부를 동시 보유 중인
모 퍼블리싱 회사의 한국 지사 관계자는
18일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갖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드래곤의 '하트 브레이커'는
'라이트 라운드'를 표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도입의 랩 플로 일부분이 유사할지는 몰라도,
소위 '싸비'라 불리는 클라이막스 및 하이라이트는
전혀 다르다"며 "또한 '하트 브레이커'는
'라이트 라운드'와 멜로디 전개 방식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이유들로 '하트 브레이커'는
'라이트 라운드'를 표절했다고 할 수 없다"며
"요즘은 아티스트들끼리도 서로의 음악에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곡 전체의 맥락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특정 부분의 느낌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표절' 이란 잣대를 곧바로 들이대면,
아티스트들은 오히려 창작과 관련해
심한 자기검열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