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 제 4조 주거자치 제 33조항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출입하셨으며
무단으로 샤워를, 부동산법상 건물 계약서상의 세입자, 또는 집 주의 허가없이
수도를 사용 및 수건을 사용 하셨습니다.
남자친구분의 어머니께서 아마도 계약서상의 세입자 또는 집주셨기때문,
당신의 무단 주거생활품및 공간 사용으로 기분이 상하신거 같습니다.
실제로 사용하신 물의 양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형법상 물의양 도 중요해서 벌금의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아 혹시 보일러 사용까지 하셨다면 사용하신 시간과 가스양도 함께
벌금과 비례 상승할것입니다.
글쓴이분께서 그집에 무단출입하셨던 시기 및 나가실때의 시간까지
얼마만큼의 이산화 탄소를 배출했는가도 벌금의 액수를 정합니다.
저로말씀드리자면
02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03년 서울 남부지방법원 검사로 근무하고 있는
놈의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