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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리맨 잡고보니 공기업간부였다죠? 으크크크!

박광오 |2009.09.11 15:22
조회 518 |추천 0


사천경찰서는 사천시 일대에서 일명 '바바리맨' 행각을 벌인 혐의(음란죄)로
공기업 간부 A(44)씨를 붙잡았다.(노컷9.11) 그런가하면 사생활 문란 前교감,
시효지나 징계 면해, (연9.10) 또, 장자연 성상납은 고인의 오해였다(문4.24)


이것은 뭘 말하죠? 우리사회가 급격히 공공성이 무너지고 재물, 향락 위주의
사회로 퇴보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렇게되면 사회는 힘 위주인 약육강식의
사회로 재편되기 마련! 그래서 살인면허를 가진 짐승(창4;7)이 꼭대기에 서고


그다음엔 ‘666’인 돈이 세상을 지배하게됨! (왕상10;14) 공직자들은 타락하여
이 '카인의 표'를 받는다는게 계13;15절에 나옴. 이 수꼴들에게 절하지 않으면
1842개 시민단체처럼 보조금이 끊기거나,, 진중권처럼 토끼몰이를 당하게 됨!


하나님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도 DJ, 노무현처럼 정치적타살을 당함(계11장)
저 위 공직자들처럼 짐승 표받으면 성추행은 죄로 여기지도않삼! 거의 사면함!
반면 일제고사 거부나 비판 공무원은 바로 파면! 정말 치사한 ‘짐승’ SG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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