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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보험한번 들었다가 513만원 날립니다!!!

메리메리메... |2009.09.20 18:09
조회 3,144 |추천 0

저는 2007년9월28일 메리츠리더스라이프보험에 월 납입액 1000000원,보험이지만 은행보다 이율이 센 적금보험 이라는 말에 혹해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입당시 기간은 얼마나 생각 하고 있냐는 물음에 5년으로 해달라고 이야기 했지만 설계사는 무슨 이유에서 인진 몰라도 10년으로 설정해 놓고 바로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10년을 고집하였습니다.

바로 바꿀수 있다는 말을 믿고 서명을 한 그것이 발단 이었습니다.

2개월 정도 냈나 바로바꿔달라 이야길 했더니 말이 바뀌어 1년을 의무적으로 납입을 하여야 만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할수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믿는다는 심정으로 1년을 단한번 밀려본적없이 꾸준히 납입하였습니다.

 

1년이 되자 변경해달라 재차 요구를 하였고 변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약관을 보내주지않자 제가 재차 확인을 했지만 변경했다는 이야기를하였습니다.

기분이 이상해서 제가 확인해보았더니 기간은 변경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변경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것에 대해 캐묻자 그제서야 추징금이 생성되어서 줄이지 못했다고 둘러댔습니다.

황당하여 도대체 추징금이 얼마냐고 묻자 2900000원이라며 그걸 내야지만 줄일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낸 돈에 대한 추징금이라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를 보험에 가입시켜놓고 받은 수당을 말하는 듯 하였습니다....

줄이려면 그걸 뱉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가 않는데 왜 그걸 고객에게 전가시키는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자신의 책임은 피해갈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말입니다. 그다음날 메리츠본사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서명을 하지 않았냐는 말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설계사의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라는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인서를 써달라요구한 그날 이후 설계사는 줄곧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금감원에 서류가 들어갔습니다. 전화통화녹취자료와 함께 말입니다...하지만 답변역시 서명을 한건 본인이지 않냐면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계약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기가 아니고 뭔가요? 일단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가입만 시켜놓고 건수만 올려놓고 그다음은 나몰라라 그런적없다...

재차 금감원에 서류를 넣었지만 7개월을 기다린 저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마찬가지 였습니다.

법원에 민사제기를 할수 있다는 글과 함께 말입니다.

 

어떻해 개인이 거대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법정 싸움에서 이길수 있는 확률이 몇프로나 될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이 없는데..

저는 제가 낸 보험료에 대해 지금현재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 해약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5000000여만원의 손실이 생김과 동시에 어제는 설계사와의 통화하는과정에서 입에담지못할 쌍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서명을 한건 저 맞습니다. 보험에 들려면 서명을 해야 하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이런게 사기 아니고서야 뭡니까?????? 눈탱이가 아니고 도대체 뭐냔 말입니다!!!!!!!!

고객기만 거짓말,연락 두절 안되면 자기도 사무실에서 혼났다면서 쌍소리 하기 !!!!!! 누구는 속이터져도 아주 문드러질 정돈데 어떤 사람들은 수당 받아먹고 쌍소리 하고 앉아있습니다...


 

메리츠보험 광고 볼때마다 코웃음이 납니다

실적을 위해 소비자에게 사기친 설계사, 그런 설계사 감싸는 보험사나

사기당한 기분이네요

 

 

재질이 아주 나쁜 사기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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