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듣보기엔 수긍이 가는부분도 있으나 자세히 읽어보면 반박할부분도 많네요
반박하려면 팩트에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니 시간이 좀걸릴거 같긴한데
일단
<그게 표절이 된다면 빌보드차트에 올라온 수많은 곡들이 표절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에서 빌보드 차트에 올라온곡중에 공동작업인 곡들.
그리고 유사성이 의심(일반인이 듣기에)되는 곡중에 그곡의작업에
참여한사람의 중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애들도 베끼기 잘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에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표기또한 바르게 되어있습니다.
creep 같은경우 공동 작곡자의수를 보면 눈이 휘둥그래 질정도입니다...
creep 같은곡이 표절이라고 욕을 먹고있습니까? 정확한 댓가를 지불하고
표기또한 바르게 되어있기에. 아무도 뭐라하지않습니다..
이번 라잇라운드 버터플라이도
솔직히 말해서 영향을 받았다 샘플링이다 등등 정확하게 들고 나왔다면
정말 사랑받는 앨범이되었을겁니다
순수창작곡이라하면 본인이 독창적으로 착안했다는 말아닙니까.
좀더 양보한다고하더라도 그런 어감으로 다가오는게 사실입니다.
대중들에게는 분명 자신이 착안한 멜로디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분명히 유사한 유명한곡들이 있음에도 순수창작곡이라고한다면
처음 한번 들어본사람조차도 의심곡을 떠올릴정도의 곡을 믿을수 있을까요?
여자친구와 있다가 핫브레이커가 처음나오는걸 듣고 여친앞에서
이곡은 플로라이다 라잇라운드네.. 이런식으로 말했다가 낭폐본 수많은
사람들이과연 곡이 유사하기때문이 아니라면 무엇때문에 이런일이.---
네..표절이 아니라고는 할수있겠으나 유사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 영향을 받지않았다고도 할수없수없어요. 그런데 독창적인
창작물인 것처럼 포장을 했기에 그유사성에대한 괴씸함이 더해져서
논란이 심해진도 사실이구요..특히 라잇라운은 샘플곡으로
원작자가 작사포함 10여명이나됩니다
분명 트렌드인것도 사실이고 그곡자체도 샘플곡인데
순수창작물이다 대단하지않냐?? 이런식으로 홍보가 되었기에 논란이
증폭되었다고봅니다... 공동저작문제도 나중에 나온말아닌가요?
랩플로우가 저토록 같은곡이 널렸다는듯이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토록 같은곡을 좀 찾아와 주실수있나요?공동작업곡.
저작권 정당한지불,, 그리고 샘플링한거다라고 선언한 곡을 제외하고
말입니다..이런곡들일 제외하지않고 그냥 대충들어보고 다 비슷하지않나?
트렌드 아냐라고 말씀하시는건 분명 문제가있습니다..
힙합하는애가 와지만있는것도아니고 다른 가수들이 이토록 비슷한
노래가 있던가요?? 유명 작곡가 프로듀서가 작업하는 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계시는지도 묻고싶네요
this love 문제도 분명 곡발표일과 저작권 등록일이 차이가 큽니다
4개월여나요..http://pann.nate.com/b200250314<<디스러브관련판..정독요망
콤카검색하면 작곡에 권지용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캣과 노래방에
권지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자캣에 조만하게 표기는 되어있지만..
음저협에 작곡에 분명 권지용이란 작곡 이름은 없지않나요..
이런부분들이 그들을 더욱 의심을 사게 만들었고
별다른 해명또한 없었으며 ..이번에도 음저협에 등록이 늦었다고 합니다..
이부분이 많은 논란인데 와이지측에서 속시원히 해명하신다면 문제없을것같네요
궁금해하는사람이 너무많음
분명 표절판정이 나지않았음에도 인신공격으로 몰아세우는건 문제가있지만
yg의 대응태도 또한 문제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아...쉬스일렉 저작권등록정보는 겔러거로 되어있더군요...뭐..
버터플라이가 싱크로율 대박으로 유사한곡으로 떠오른것은 오아시스
쉬스일렉입니다. 오아시스 쉬스일렉의 저작권은 겔러거로 되어있기에
오아시스를 표절한것이 아니냐 라고 묻는것이지 버터플라이가 조지해리슨 곡
-While my guitar gently weeps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어났다면 그곡과
연관해서 따졌겠지요..
다른 음악하시는분들이 조지해리슨 -While my guitar gently weeps을
모르셨을까요?
헤비리스너들이 조지해리슨 -While my guitar gently weeps을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쉬스일렉 저작권자가 겔러거인데 조지해리슨한테
따질수는 없지않습니까..
님들논리데로.. 표절판정이 나지않았으면 표절이아니다..대로라면
오아시스 쉬스일렉은 표절곡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버터플라이와
흡사한곡으로 지명된 쉬스일렉곡과 표절의혹은 당연히 제기될수있으며..
쉬스일렉의 저작권자인 오아시스와의 표절논란제기가 당연한겁니다.
버터플라이 쉬스일렉두곡이 표절판정이 난다면 저작권 사용료는 오아시스에게
가는거구요. 억울하시다구요?? 그렇다면 조지해리슨
한테가서 제발 소송걸어서 이겨달라고하세요 ㅎㅎ
아. 그리고 오아시스는 지금까지 코카 4초로 5억 (50억이라고 알려져있지만 과장)
문것 외에는 표절이없습니다. 비틀즈떡밥? 그건 쿨하게 허가받은부분...
의심가면 뒤지세요 ㅋ
님들논리데로라면 또한 오아시스의 표절의혹을 하시니 오아시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무방한거네요?? 표절한사실이 없는데
덧.. 유사한건 대놓고 사실이다..
덧2 빌보드차트에서도 유사한곡을 많이 찾을수있는건 사실이나
곡에 참여한사람들의 중복과 저작권사용료 지불이 된 곡들을 빼면 .과연??
덧3. 권지용씨가 최소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싶다
거짓말탐지기라도 한번 대보고싶다 진짜..
덧4.. 이슈가안되서그렇지 한국가요중에 표절판정으로 배상한곡도 많고
합의로 저작권 정보가 변경된 곡들도 많다..
리쌍블루스도 작곡자 길이었다 변경되었음... ㅎㅎ
덧5 . 소니는 원작자가 아니니 짜져라는발언..
소니는 저작권 보유자입니다 라잇 10% 쉬스 100%만큼의
저작권을 행사할수있죠 원작자와 동일하게 .. 소송또한 소니가 진행할수있구요
저작자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넌짜져라 라는건 어불성설입니다..
팩트확인후 반박과 수긍글 작성하겠음
다른분들도 반박할 부분을 찾아주세요 ㅋ
참고로 .... 표절을 판정하는 기준입니다..더자세한건 문광부에가면
정리되어서 나와있습니다..일부발췌임을 밝힘
-- 문화체육관광부 표절지침임.. -- 실제로 저지침기준으로판결내려진판례있음..
음악가들 사이에 6마디 이내 또는 3마디 이내의 악절은 자유로이 베낄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진 이른바 "6마디 원칙(six bar rule)",3마디 원칙(three bar rule)"
과도 같은 양적은 표절기준은 잘못된 것이다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문제된 부분이 곡의 일부분인 경우, 해당 부분이 곡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이 표절 판단의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유사한 부분이 두 곡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된다면,
음악의 클라이막스부분은 청중들에게 보다 많은 감정이입을
불러일으키고, 청중들 역시 다른 부분보다 더욱 주의 깊게 듣게 되므로
그렇지 않은 부분, 즉 곡의 반주부나 간주부에 비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계적, 형식적 비교는 참고에 불과하다--
두 곡의 음고가 수량적으로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관하여 형식적 또는
기계적으로 비교하거나,
두 곡을 디지털 파일형태의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하여
그 중 연주 부분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은 음악 표절판단에 있어서
단지 '참고사항' 으로 이용될 뿐이다.
--일반 청중의 입장에서 표절을 판단한다--
음악의 표절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을 일반 청중시각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음악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 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을 내린 바는 없다.
그러나,미국의 많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음악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음악의 수요자인
일반 청중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청중들이 듣기에 실질적 유사성이 느껴진다면
전문가들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두 곡이 유사하다고 판단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설들도 대체로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론" 대중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는게 취지임.
저도 권지용군 공개되지않은 장소에서 여러번 봤지만 겸손은좀.. 아닌것같네요
작성자분은 겸손에 대한얘기는 빼시는편이..
겸손이야 사람들 느끼기 나름이니 ...
권지용씨 최소한 적어도 모티브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판댓글에 쓰는거라 쓰기가 참 불편하네요 내용검토하기도 힘들고
댓글에있던거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