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판 처음 써보네요.
요즘들어 자기도모르게 기간내 해지를 안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몰래 유료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금쪽같은 돈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악덕 사이트들이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만 많이 들었지 실제로 당해보진 않아서 피부에 와 닿지는 않았는데, 막상 저희 아버지가 당해보니까 눈이 뒤집히더라구요.
사실 전 법률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법에 관해선 1달정도 독학한게 다인 청년백수지만, 특정 사이트를 비방하기보다는 해당 사이트들이 법과 원칙을 준수해주길 바라는 마음과 다른 분들이 동일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씁니다.
어제 저녁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아버지 핸드폰에 문자로 음악탄산수(가칭) 유료 회원 전환됐다며 7,700원이 자동 결제 되었다는 문자였습니다. 뭔소린가했는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1주일전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악 파일을 다운받기위해 음악탄산수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셨고, 1주일간 10곡 무료 다운로드 이벤트라하여 핸드폰 인증을 하신게 다라고 하시더군요. 가입할때 말고는 유료전환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통보받지 못하셨다고 하시더군요.
핸드폰 뒤져보니 역시 가입시 인증번호 받은거와 결제 됐다는 통보 문자가 다더라구요.
일단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이니 해당 사이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완전 악덕 사이트 중의 上 악덕 사이트더군요. 지식인등을 확인해보니 동일 피해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7일내 자동 유료 회원 전환에 대한 내용은 조그만하게 써있고, 가입 7일내에는 회원 탈퇴도 불가능하게 해놔서 알아도 어떻게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때문에 당한 피해자들도 많았고,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해도 안되더라는 내용의 글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럼 그냥 탈퇴만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치만 전 7,700원이 문제가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를 하면했지, 이런 악덕 사이트에 7,700원이란 돈은 절대로 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제가 해결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모면했다는 것을 알려 피해를 막고 싶었구요.
먼저 이런 사이트들의 특징은 "1. 해당 사이트도 이러한 관행이 위법임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고 지나치거나, 적극적으로 환불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다. 2. 많은 사람들이 고객센터로 연락을 취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연락도 잘 안되고 연락이 되도 이리저리 뱅뱅 돌리며 거부하여 지치게 만들어 결국 포기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치만 당사자 사이에 조정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없이는 소비자보호원 신고나 부당이득 환수 소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먼저 해당 사이트의 위법함을 구체적 근거로 들어 고객센터의 1:1 문의를 보내고, 듣지 않으면 소보원에 신고하고, 소송도 불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치만, 막상 자료를 찾으려니 막막하더군요. 뉴스에는 많이 나왔으나, 그것 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무조건 유사 사건 근거 법률이나 판례를 찾아야겠다고 생각에 법제처, 국회 법률 정보, 소비자보호원 유사사례 등을 찾아봤더니, 소액결제 유사사례 관련 판례를 몇개 찾았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 제1항 제4조 위반임을 알게되었습니다. 그치만, 법률은 당연히 구체적 사안에 대한 묘사는 안나오니까 주무부 고시나 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생각해 관련 사이트를 뒤졌는데, 소보원에는 마땅한 고시나 규칙을 찾기 힘들었고, 공정위는 올해 9월 28일 동일 사례로 6개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을, 마지막으로 방통위에서 07년 10월 17일자 구 정통부에서 통신부가서비스 관련 이용자 고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한 것을 찾게되었습니다. 그밖에 관련 내용 입법 예고 등도 찾았으나 입법 예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냥 묻어뒀습니다.
이정도 자료를 찾고나니까 회심의 미소를 살짝 머금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리곤 키보드를 들고 고객센터에 마치 아버지가 글을 쓰는 것처럼(?) 적어 보내기 버튼을 눌렀는데, 이런 X~! 다른 메뉴는 다 잘되는데 1:1 문의 보내기만 안되더군요. 여러번 시도해봤는데 안보내집니다. 따로 글을 올릴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단에 표시되어있는 메일로 10줄 안밖의 약간의 협박성 멘트를 섞어 내용을 발송했습니다.
아래는 보낸 메일의 전문입니다.
[메일 전문]
귀사는 가입시 7일간 10곡 무료 다운로드 이벤트 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유료 회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부족하여 월 부가서비스 이용 금액인 7,700원을 무료 이용 기간 만료 통지 및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 결제 해버리는 것은 엄연히 방송통신위원회의 07년 10월 17일 통신부가서비스관련 이용자 고지 가이드라인 위반은 물론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 제4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더욱이 지난달 28일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인터넷 음원 서비스 사이트 6개사의 이러한 관행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나, 사전 고지, 동의 등 적법한 절차없이 유료 회원으로의 전환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즉각적인 조치를 바라는 바이며, 불이행 또는 해태시 소비자보호원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조치 할것이니 빠른 조치바랍니다.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9월 28일 공정위 정책 자료
http://www.ftc.go.kr/news/ftc/competeView.jsp?news_no=479&news_div_cd=1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부가서비스관련 이용자 고지 가이드라인(07. 10. 17)
http://www.mic.go.kr/user.tdf?a=user.board.BoardApp&c=2002&board_id=P_02_02_01&seq=5539
결론은 어떻게 됐게요?
어제 밤에 보낸 메일이 오늘 아침 9시 조금 넘었을까? 바로 회원도 탈퇴되있고, 결제도 취소되있고, 아버지 메일로는 사과 메일이 왔더라구요. 아버지 메일이라 제가 로그인해볼 수 없어 전문을 싣진 못하지만, 내용은 잠깐 봤는데, 그래도 좀 열받게 만들더라구요. 내용이 좀 괘심했습니다. 변명만 늘어놓는다는 뉘앙스가 가득 풍기더군요. 대충 '죄송하다. 조치는 해드리지만, 그건 오해다. 가입시 고지했는데, 고객님이 이용을 안한다는 내용을 말을 안해줘서 그런거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구요. 그렇게 했어도 위반행위라는건 변함 없는데 말이죠. 아뭏든 다른 분들도 이런 피해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이런 피해 당하신 분들이 주위에 계시다면 알려주셔서 이런 피해 안당하게 해주셨으면 해요.
참고로 통신부가서비스 관련 이용자 고지 가이드라인(07.10.17) 내용 요약입니다.
이 세가지만 알고 계셔도 악덕 사이트의 횡포로부터 어느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 전환시 반드시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필요
-> 약관이나 처음 이벤트시 조그만한 글씨갖고는 안되고,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고, 이 결과를 sms나 메일등으로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요금 통지서에도 그 내용을 알수 있도록 표시해야하죠.
2.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자 유치시 표준화된 문구로 명확히 안내
-> 이게 유료 서비스인지 무료 서비스인지 일반적인 사회관념상 알기힘든 애매모호한 표현은 안된다는 거죠.
3. 무료로 제공하던 부가서비스 유료전환시 사전에 충분한 고지
-> 가입할때만 딸랑 고지하는게 아니라 유료 전환전까지 sms, 고지서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고지를 해야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