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이 모여사는 골목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저희 동네도 골목 양쪽으로 불법주차가 극성인데요..
엄마가 시장을 다녀오시다가 골목에서 불법주차된 차를 긁으셨다고 합니다.
잠깐 시장다녀온다고 전화기도 안가져온 상태인데다가
집에 50일된 제 동생 애기가 혼자 있어서
옆에 동네 아주머니들께 차주가 오면 알려달라고 말씀드리고 자리를 뜨셨대요..
그런데 애기 달랜다고 한시간쯤 있다가 나가보니 그 차가 없어져서 찜찜해하고 있던 찰나에
경찰서에서 뺑소니라고 신고됐다고 조사를 받으신 상태입니다..
바로 연락을 못드린 것은 저희 엄마가 무조건 책임인데요...
피해자분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보상해드리겠다고하니.
현금 130만원을 요구하시네요.
피해자분 차 사진을 보니 98년식 엑센트인데
관리를 제대로 안하셔서 저희차가 긁은 자국외에도
기스가 상당히 많으셨는데.. 왤케 과하게 요구하시는지
한 60만원정도 견적이 나오지 않겠냐고 경찰분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맘편하게 보험으로 처리하고 벌금 내는게 깔끔할 것 같은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혹시 아시는분 안계신가요??
어떤분은 100만원이하로 얘기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200~300까지 얘길하시니...
답답할 뿐이네요...
제발 아시는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