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1. 부동산소유권등기특조법에 따른 이의신청여부의 최고를 받음
증조부(1950년 亡)가 등기명의(1939년)인으로 되어있는 전남 곡성군 소재의 답(畓)에 대해서, 저의 부(1997년 亡) 로 부터 1993년 매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지역주민이 특조법에 따른 확인서발급신청을 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저에게 이의신청여부를 묻는 통지가 왔습니다. 물론 저의 부께서는 생전에 매매한 사실이 없습니다.
2. 상속관계
피상속인인 증조부의 상속개시시(1950)의 호주상속인이었던 저의 조부께서는 5남매를 두시고, 2001년 작고하셨는바, 그 중 장남이셨던 저의 부께서 1997년 먼저 작고하시어, 저의 어머니와 4남매가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고모 3분과 삼촌 1분이 각 1의 지분으로, 그리고 저의 어머니가 3/11의 지분으로, 4남매가 각 2/11의 지분으로 증조부명의의 부동산을 조부로부터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3. 각 공동상속인의 이의신청의사 여부
고모 세 분은 이의신청을 원하지 않으시며, 저더러도 그냥 있으라 하시고, 삼촌은 외국에 나가계시지만 상시 연락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저에게 상속분의 양도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제가 아버지몫의 지분을 고스란히 이어받게 되어, 5인의 공동상속인이 각 1의 지분으로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와 동일하게되었습니다.)
앞으로 고모와 삼촌과 협의하여 저의 단독명의의 상속에의한 등기를 신청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경우, 공유의 등기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 질문 @@@
1. 점유취득시효관련
1950년 증조부 사망이후, 당해 부동산의 이용관계를 전혀 알 길이 없는 현재상황에서,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경우, 제가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거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등기를 경료하게 되는 경우,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등기이전이무도 상속하게 되어, 시효주장자에게 등기를 넘겨주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상속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경료를 생각중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특별승계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해 부동산이 농지인바, 농민이 아닌 제가 농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받는 경우 무효등기가 되어,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요지는 상대방이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등기원인을 무엇으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될 것인가? 혹은 점유자의 자주점유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 혹은 악의의 무단점유임일 입증할 방법 등 말입니다.
2. 형사고소 관련
금번 확인서를 신청한 사람은, 저의 아버지를 통해 매매를 했다는 거짓말을 하여 관계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하였는바, 이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사기죄의 미수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1942년 생으로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시는 분으로 추정되는데, 제가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관계기관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게 되거나, 제가 고소를 할 수도 있겠지요.
순박한 시골분에게 형사책임을 묻고 싶진 않은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3. 증조부의 기타 부동산
어릴 때부터 증조부의 부동산이 전라도 곡성일대에선 밟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었단 정도로 많다고 들어왔습니다. 저의 조부께서 그 땅을 거의 다 유흥으로 탕진하셨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헌데, 제 생각으론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를 취하던 의용민법시절에 부동산거래를 하시면서 등기를 갖추실 정도의 증조부이시라면, 기타의 부동산도 저의 조부로부터의 유실을 막기위해서라도 등기를 통한 거래를 하셨으리라 추측되는데요...
세월이 많이 지나 그 일대에 증조부님 땅들도, 동네 주민들이 특조법등으로 많이 이전등기해 취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미 이전등기하여 다시 전득한 자에겐 어쩔수 없더라도, 특조법등을 통해 등기를 갖춘 자들을 상대로 그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등이 몹시 궁금합니다.
@@@ 마치며 @@@
넉넉치 못한 형편에 서른을 부쩍 넘기고도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게시판을 통해 친절히 답해 주시는 걸 보고, 참 좋은 일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저도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게시판을 통한 짧은 답변글 보다, 메일을 주시거나 직접 상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받고 제가 상속재산을 회복하게 된다면, 저또한 보답을 해야겠지요. 우선은 다음 주 쯤에 곡성군청에 내려가 증조부님 명의의 부동산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 지부터 막막하기만 합니다. 또 공부도 해야하고...
큰 재산은 아닐지라도 정당한 상속인은 평생을 궁핍하게 살았는데, 그와 무관한 자들이 조상님의 재산으로부터 불편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누리고 있는 현실이 억울해서라도 상속재산을 찾아 보고 싶습니다. 비록 못찾는더라도 금번 일을 통해 물권법에 관한 깊은 이해는 하게 됐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긴 글 읽어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