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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핸드폰 구매시 참고하세요..국민신문고에서의 답변기다립니다

감마 |2009.10.17 21:56
조회 1,011 |추천 1

SK 텔레콤의 부당이익에 관하여 방통위에 민원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SK 텔레콤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로서 이전 핸드폰의 고장으로 인하여 대리점에서 핸드폰의 기계 변경요청 후 할부 신청을 진행하던 중 계약서상에 조그만 글씨로 할부금 이자 5.9%가 명시되어 있어 이 부분을 의아해 하던 중 타사 (KT, LG 텔레콤)에는 없는 부당 이익 부분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5.9%는 SK텔레콤의 상담원의 말을 들은 바 채권 보증료라고 하는데, 이를 또 알아본바 채권 보증료는 기계의 할부금과는 상관없이 12개월 미만은 1만원, 12개월 이상일 시에는 2만원으로 타사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SK도 이렇게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에서는 채권보증료란 명목도 없는 명목으로 기계 전체 금액에 대하여 5.9%의 할부 이자를 받고 있으며, 이는 60만원짜리 핸드폰 기계일 경우 약 35400원 정도를 소비자가 내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기계 값이 비쌀 수록 이 이율에 대한 금액은 커지게 됩니다. 물론 기계 값이 적으면 이자도 작게 되는 것 입니다.

또 한가지는 약관을 뒤져 본 결과 이는 채권보증료의 이름이 아닌 약관 내용상 제 8조 할부판매에 관한 조항으로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제8조(할부판매)

①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계약서 해당란에 자필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상기의 내용처럼 SK텔레콤에서는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라고 말하고는 실질적으로 고정 금리인 5.9%의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할부이자에 대해서는 KT 및 LG 텔레콤에서는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서 SK텔레콤만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한사람은 그냥 약 35,000원의 이자를 24개월로 쪼개서 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 말고도 무수한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 같은 사람이 전체 국민 중 10%가 있다고 해고 그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SK텔레콤의 부당 이윤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참고 자료로서 3사의 이용약관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라며,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과연 SK텔레콤이 부당한 것인지, 아니면 SK텔레콤은 정당한데 기타 두 회사가 부당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방통위에 글 올렸습니다. 조만간에 답변이 오면 또 올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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