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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보상건.

Ari |2009.10.19 17:12
조회 1,149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수출입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동택배건으로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회사가 수출입회사이지만.. 직원은 몇명 없는....;;;)

 

자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주로 식물을 수입을합니다. 아주 작고 어린 묘종들이지요.

이런 귀하신(?) 몸들이 비행기로 날라와서 인천에서 통관하고 포딩업체에서 저희쪽으로 물건을 보내준답니다.

 

근대 5월초에 사건이 터젓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사장님이 어디좀 같이 가자고 하시더군요.(나중에

영문도 모른체 목적지(경동택배 모 영업소)에 가보니.. 난리더군요..

묘종이 박스에 담겨서 오는데(박스에 필요한 표시는 다 되잇구요. 가령 온도라던가, 박스 위는 어디라던가 등등) 박스 일부가 반파되잇더군요;

저희도 주문을 받아서 외국에 주문을하여 공급시기에 맞추어 들어오는 물건이라 암담했습니다.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문제가 생긴 물건만 빼서 보니 400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나오더군요..

그쪽 영업소 소장님인지..직책은 잘 모르겟지만 보상청구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쪽분이 경동에서 잘못한거 맞다고 하시더군요..)

서류도 머머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서류 준비 다하여 5월 9일경 발송을 하엿습니다.

언제나 처리되나 기다리다

6월초에 연락해보니..  연락해보니 담당자 바뀌엿답니다..검토해본다고 합니다.

6월말에 다시 연락해보니.. 담당자는 연락안되고 다른분이 왜자꾸 전화하냐고 승질냅니다..

7월중순쯤에 전화해보니.. 외근이랍니다.5시쯤 회사 들어가니 그때 이야기 하자고 합니다. 5~6시사이 계속 전화했지만.. 않받네요..

7월말~8월초 다시 전화해보니.. 청구금액은 얼마얼마며 그쪽에서 나올수잇는 금액은 얼마 정도까지가 될거 같다며.. 얼른 서류 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8월말~9월초 다시 전화해보니.. 본사 법률팀(?)에 서류 올렷답니다..곧 답준다고합니다.

9월말 다시 전화해보니.. 파손된 물건 보여달라고 합니다 ..ㅡㅡ+

 

이건 머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5월에 파손된 물건을 9월말에 보여달라고요?

장장 4개월입니다..

그 묘종들이 살아잇엇다면 이미 꽃을 피울 시기며.. 죽엇다면 썩어서 거름이 됫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따졋습니다. 그때물건을 왜 지금와서 보여달라고 하느냐.. 물건이 남아있겟느냐.. 남겨봣으니 봐라. 하지만 묘종은 썩어 없어졋다..

그러니 하는말.. "그럼 보상 못해주는데요!"..(-- )( --)(-- )( --);;;;;

 

4개월이 지난 묘종을.. 4개월전 상태로 보여달라는게 말이됩니까?

 

그런게 어딧냐고 그럼 그당시에 확인하지 그랫냐고 하니.. 우물쭈물..머라고 불라불라~

 

다시 10월초에 전화해서 그럼 그때 서류 다시 반송해 달라고 햇더니..

담당자 다시 바뀌엇답니다.. 검토해본답니다..ㅡㅡ;

 

아 정말 욕이 입에서 절로 그냥.ㅓㅇ ㄹ;ㅣㅁ놀매ㅑㄴ독ㅁ재댜ㅗㄱㄹ;;;;;

 

이건 소비자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대리고 장난치는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ㅠㅠㅠㅠ

 

p.s. 소보원에 문의햇더니.. 최종소비자가 저희가 아니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경동택배 난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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