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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有]무보험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고발합니다.

이숙 |2009.10.19 23:13
조회 9,640 |추천 16
경기도 시흥시 소재 '피정의 집 앞' 버스정류장에서 2009년 9월 7일 오후 2시 40분경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승용차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원인은 마을버스가 제 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려고 차를 인도쪽으로 틀면서 가로등을 받아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제차 앞유리가 다 깨지고 차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만약 30cm 뒤로만 떨어졌어도 사망했을 만큼의 큰 사고 였습니다.

 

 

 

제가 이번 사고 내용을 올리게 된 것은 그 버스가(역곡마을버스 018번) 6월1일부터 사고 날인 9울 7일 까지 무보험으로 서민을 태우고 영업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초 버스회사는 사고 후 보험에 가입, 사고 날짜를 조작하여 8일 날 사고 난 것으로 접수해,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을 해주었고 보상 및 합의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대학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던 중 삼섬화재측에서 저한테 사고 날짜를 확인하며, 사고 당시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을 하였고, 보상해 줄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사고일로부터 10여 일이나 지날 때까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상업무를 진행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다음 날인 19일에 경찰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경찰에서도 보험이 가입된 걸로 잘 못 알고 있었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지, 사고의 충격으로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인대다가 버스회사 사고처리 담당자, 삼성화재 보상담당자 및 경찰 담당자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관할 관청인 부천시청과 시흥경찰서에 민원을 냈고, 28일에 버스회사 사고 처리 담당자란 김모씨가 2주만에 전화를 해서는 합의 하잔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과 의논한 후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하고는 다시 전화가 왔는데 받으려고 하니 끊어지고 그 후로 또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민원을 넣었던 시청의 답변은, 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벌금이 부과가 될 것이고 담당 경찰서에선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전부라는 답변 뿐 이었습니다. 가해자인 운전자는 한 번도 본적도 없으며, 버스회사 사고 처리 담당자인 김모씨는 보험을 가입했던 것처럼 속이다가 14일 이후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민원을 넣은 28일 까지 한 번 통화한 것이 전부입니다.

 

 수많은 서민이 타고 다니는 마을버스가 무보험이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차로 인해 사고를 당해 저처럼 이렇게 방치되고 있을 때,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벌금 뿐이라고 합니다.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사과 표시도 없었고 기본적인 합의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무책임한 마을버스의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거리 미확보, 거기에 무보험, 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우롱까지 하고 사후 처리에는 미온적입니다. 위법을 했으니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인가요?

 사고를 내놓고도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의 전화까지 받지 않고 있어 저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지금도 병원 치료 중입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마을버스가 무보험이었답니다.

 

 

추천수16
반대수0
베플ㅇㅌㅊㄱ|2009.10.20 16:31
버스개념놨네 왜저래?이걸보고도 경찰은가만히있는것인가...
베플피바다|2009.10.23 11:37
시청 감사실, 경찰서 민원실 이런데는 씨도 안먹혀요- 경기지방경찰청 들어가시면 경기경찰소개란에 청장과의 대화방이 있어요- 그곳에 억울한일 올리시면, 청장님이 직접 답변과 함께 빛의 속도로 처리해 주십니다- 청장과의 대화방을 기억하세요-
베플styx77|2009.10.23 08:15
간단한방법은 글쓴님이 가입하고 계신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다 하시고 글쓴님이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에서 상대측 버스를 상대로 구상권청구 들어갈겁니다. 글쓴님! 짜증나고 힘들어도 힘내세요. 더 안좋은일 액땜했다 생각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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