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아 드립니다"
예산군은 한눈에 확인할 수 없는 본인이나 조상의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해 군민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는 재산권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상속권자만이 신청 가능하며, 지난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상속권이 있는 호주계승자(장자)만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상속권이 있어 상속자 모두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은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청을 방문하면 되고, 관외 거주자인 경우는 거주지 시·군·구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예산읍 예산리에 거주하는 조모씨는 "경상도 어딘가에 조상 땅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친에게 들었지만 정확한 위치를 몰라 궁금증을 갖고 군청을 방문 신청을 했는데 다음날 조상 땅을 찾았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잊었던 조상 땅을 아주 쉽게 찾아 기쁘다고 말했다.
/예산=김준기·이춘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