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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지방흡입 수술 하고 사망할뻔 했어요

미니와젬 |2009.10.27 10:42
조회 71,040 |추천 33

안녕하세요

아침에 들어와보니 많이들 읽어주셨네요.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료사고 승소율이 낮다고 말씀드린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 케이스는 형사고소에서도 의사가 100% 과실을 인정했으므로

당연히 승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긴들 현실적인 보상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는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사고가나면 본인만 손해이고 이겨봐야 병원비 변호사비빼면 남는게 없는실정인데 그러므로 미리 알아보시고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같은경우 잘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해버려서 이런일이 생겼는데 다른분들은 이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제 말이 100% 사실이라면 이라는 가정을 달으셨는데 처음에 제가 이 글을 쓸때 대학병원에서 수술후 한달 지난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단 이사진이 그냥 보기에도 너무나 끔찍하여 여러사람이 보는 인터넷인지라 삭제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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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성형수술은 성형이지 수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1인 입니다.


 얼마전 저희 엄마가 끔찍한 사고를 겪기전까지는요.


처음으로 얘기를 꺼내자니 너무 울컥한 마음이 또 드네요.




올해 61세이신 저희 엄마는 지난 6월 2일 분당 서현동에 있는


지방흡입전문병원이라는곳에서 복부지방흡입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 의사가 지방만 빼면 뱃가죽이 처진다면서 지방도 빼고 뱃가죽도 잘라서 붙이는


이른바 복부 재건술 이라는 시술을 권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6월 2일 12시에 수술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5시간걸리다던 수술이 8시간이나 걸려 저녁 8시가 되어서 끝이났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 8시간동안 혼자서 마취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들에 한번정도 치료받으러 나오라던 의사는 수술이 끝나고 나서 매일 나오라고 말을 바꾸고 약을 꼭 챙겨먹으라는 신신당부를 몇번이고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의사가 뭔가 잘못됐을수도 있다는것을 감지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데 수술이 끝나자 엄마는 2시간동안 침대에서 못일어나시며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것중 가장 강력하다는 진통제를 두 대나 맞고도 못일어나셨는데 간호사들이 퇴근을 못하고 있으니 빨리 나가야 된다고 밤 10시경 엄마를 거의 질질 끌다시피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3일 4일 5일도 엄마는 계속 고통을 호소하셨고 매일 치료차 들른 병원에서도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의사는 원래 그런것이고 괜찮다며 치료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는날부터 엄마가 계속 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치료받으러 간 의사 앞에서도 구토를 하였는데도 의사는 그럴수 있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수술 3일차, 5일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온 엄마는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고 약만드셔도 토하는 지경에 이르러 제가 너무 걱정이 되어 동네에 있는 준종합병원에 모시고가 닝겔과 항생제 주사를 부탁했습니다. 약으로 항생제를 드셔야 하는데 자꾸 토하니까 그냥 주사로 놔달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엄마는 그 조그만 병원에서 5일 목요일 밤부터 7일 일요일까지 2박3일동안 주사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6월6일은 현충일이어서 성형외과가 문을 안열였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 입원해 계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3일째 날부터 수술 부위말고도 그 윗부분 즉 가슴 바로 아랫부분까지 벌겋게 피부가 팥죽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것이 바로 패혈증 증상이었습니다. 패혈증은 염증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 온몸을 돌아다니므로 걸리면 3일안에 죽는다는 무서운 병입니다. 성형수술 후에 죽은 사람은 거의가 다 이 패혈증으로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6일오후부터 계속 설사가 나와서 기저귀를 차게 되셨고 6일밤에는 극심한 고통을 발작적으로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증세가 이상하여 혹시나하여 7일 밤 12시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해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밤새 이런저런 검사를 하더니 오전 11시에 CT판독결과 복막과 장에 천공(구멍) 과 염증 소견이 보인다며 이 경우 상황이 심각하니 바로 수술을 하셔야 하고 장담을 못하시겠다면서 소생확률 50%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고 그길로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희는 뜻밖의 결과에 너무 놀라 거의 기절직전 패닉상태로 수술실 밖에서 울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수술실에서 개복을 하고보니 장에 지방흡입기의 썩션기로 인해 생긴 구멍이 11개가 나 있었습니다. 명백한 의료사고이자 의사의 과실이었죠.


구멍 하나 막는데 30분씩 해서 총 6시간의 수술시간이 걸리다고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대장을 60센티 잘라내고 3시간만에 수술은 끝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내시고 일반 병실로 올라온 엄마는 그러나 아직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고 애초에 수술했던 아래쪽 배의 가로 수술자국과 대학병원에서 개복한 세로 수술자국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채로 계셨습니다. 처음 시술할 때 가죽을 너무 많이 잘라내서 뱃가죽이 모자라 잘 덮이지 않은것입니다.

 그리고 염증으로 인해 봉합부위가 아물지 않고 안에서 지방조직이 녹아내려 숨을쉴때마다 고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봉합부위가 염증으로 인해 붙지않아 처음 시술한 부위인 뒤 허리부터 아랫배를지나 다시 뒤허리까지 이어지는 80센티미터의 배가 완전히 열린채로 한달을 계셧습니다. 다시 봉합 수술을 해봐야 어차피 붙지않으니 뱃속의 지방이 거의 다 고름으로 녹아내린 후에 하자는 선생님 말씀이 있으셨기에 그렇게 배를 열고 한달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동안 염증으로 인해 매일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폐렴이 올까봐 노심초사하며 지냈습니다. 

 

7월말경 봉합수술을 받은 엄마는 다시 터지고 꿰메고를 반복하며 거의 20여차례 수술을 한 끝에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뱃가죽이 모자라 너무 땡겨 꿰멘탓에 가죽이 얇아지다 못해 아랫배쪽 두군데가 찟어졌고 그 부위에 피부이식수술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더 이상의 수술을 원치 않으셨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살이 차오르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행인것은 엄마가 워낙 살성이 좋으셔서 살이 차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무튼 길고긴 투병생활 끝에 지난 10월 9일날 125일간의 병원생활을 뒤로한채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든 병원비만 3천여만원이고 주차비등 그 외적인 비용과 더불어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말할수 없었음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난것이 아닙니다. 엄마는 지금 올챙이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배는 안에 내장이 있고 복막과 근육 근막 지방층 피하층등 수십겹의 막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엄마는 지금 그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며 내장 바로 밖에 피부가 있어 배를 지지해줄만한 것이 없어 배가 올챙이처럼 툭 불거져 있는 상태이고 약 6개월에서 8개월 후 어느정도 배안의 근막이 생기면 다시 개복을 하고 인공복막을 대는 수술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대를 하지 않고는 생활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뱃가죽이 너무 내장을 꽉 조이고 있어 탈장의 우려와 함께 장유착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제 새벽2시에도 엄마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며 구토하고 기절을 하셔서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갔습니다.  다행히 장이 터진것은 아니고 장이 꼬여서 그런것 같다고 하여 놀란가슴 쓸며 집으로 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라 지금은 시간이 어서지나 인공복막 수술이라도 할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일이 이지경이 되도록 처음 시술했던 의사는 코빼기한번 내비치지 않았고 전화한통 없었습니다. 나중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 의사협회라는 곳에 일임을 했으니 그쪽이랑 얘기하라고 하기만 합니다.

알고보니 그 의사 마취과의사 였습니다.  물론 마취과 의사가 성형수술을 하는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용학회에 등록을 하고 몇 번의 시연을 보는것 만으로 성형외과 간판을 달수 있다는것이 문제입니다. 지방흡입을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니까 로마에서 일주일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긴 글을 쓰는이유는 성형외과라고 다 같은 성형외과가 아니니 꼭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병원이 크다고 무조껀 믿어서도 안됩니다.

저희 엄마가 수술하신 병원은 번듯한 건물과 인테리어에 수술센타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일단 성형외과 전문의가 확실한지 먼저 확인하시고 시술받으세요.

사고가 나면 환자만 손해입니다.

의사는 미리 들어놓은 보험으로 해결을 할수 있고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만 해주면 끝입니다. 소송도 일반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예를들어 아이를 낳다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산모의 경우 위자료가 3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소송중인데 거의 병원비와 간병인비정도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엄마가 일을 못하시니 앞으로 일주일에 두 번정도의 파출부 비용과 배꼽도 없고 끔찍한 수술자국이 있어 목욕탕도 못가게 되신 엄마를 위해 정신적 보상의 위로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은 가진자의 편이라 그런것들은 전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의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성형 받기를 원하는 개인이 먼저 잘 알아보고 선택하는 수 밖에요.

현금 600만원에 해준다고 해서 가격만 보고 홀딱 해버린 저희 엄마의 실수로인해 평생 짊어져야 하는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소송등 앞으로 긴 여정이 남았지만 어차피 1~2년 걸리는 소송에서 이겨봐야 병원비에 변호사비 빼면 거의 0원입니다. 그야말로 몸 상한사람이 억울할 뿐이지요.

앞으로 이런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잘 알고 잘 골라야 합니다.

이 글은 이곳에 처음으로 올리는것입니다. 앞으로 언론쪽으로 취재요청등을 해서 성형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쉽게 성형외과를 내지 못하도록 청원을 할 예정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수33
반대수0
베플충남갈매기|2009.10.28 08:09
잘못 알고 계시네요. 의료사고 승소율이 2001년 62.4% 2005년 59.1% 2007년 55.8% 이랬습니다. 승소율이 낮다는 건 잘못 알고 있으신 것이고 글 쓰신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사망한 의료사고라도 병원 과실이 아닌 양수색전증 같은 경우 병원에서 배상할 필요가 없으나, 정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2-3천만원 보상을 하는 것이고, 병원 잘못이라면 훨씬 더 큰 액수를 내놔야겠죠. 이번 사건도 전부 사실만 적어 놨다면, 100% 승리합니다. 그리고 어디인지 직접적으로 안 써 놨어도 지역과 특징등을 자세히 써 놓아서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걸려 오히려 고소당하고 손해배상 할 수 있고, 전에 헤드라인에 올라온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전과가 생겨 조심해야 합니다.
베플|2009.10.28 10:15
진짜 어머니께서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시며 그걸 지켜본 가족들또한 마음고생 심하게 하셨겠어요... 정말 건강하게 다시 생활할수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플깐돌이|2009.10.28 09:39
에혀 안되셨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님어머니 뿐만 아니라 나이드신 분들 왜들 그러시는지 원.... 걍 생긴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거지... 이해가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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