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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과 여자 가서 자백하십시오

fnxj |2009.10.28 16:54
조회 145 |추천 0

)도청을 했다면 증거를 찾아 낼수 있을까요?

도청에 관련된 부분은 민감한 사안으로 경찰수사과정에서 풀어야할 부분입니다.

도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청인지도 따져봐야할 부분이구요

한 예로 문자도청을 시도했었다면 증거와 법적진행절차가 상당부분 까다로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도청을 당한 피해자가 본인이 도청을 당하고 있다는 확실한 실마리나 사례/물증자료를

해당 경찰측에 신빙성있게 설명/제공한다면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할수도 있습니다.  

 

 

 

2)해킹을 했다면 증거가 당연 남아있겠죠?

당연히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공격 당한 쪽은 물론이고 공격을 한 쪽에서도 증거는 당연히 남습니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실행 시킨 파일의 내역은 레지스트리나 파일의

시간속성등을 이용해서 쉽게 알 수 있구요.

해킹툴을 삭제하더라도 상당부분 복구 가능합니다.

B라는 시스템에 접속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일차적으로는 page 파일등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해당경찰서와 연계를 통해서 증거를 색출 검거할수있습니다. 

 

 

 

3)모든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타인의 도청행위는 법에서 지정하는 엄연한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위반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조항을 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제16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대화등을 도청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수사기관등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수사기관등도 일정한 경우에만 가능한것이구요

헌법에서 정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거라면 이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타인과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경찰에 하루빨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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