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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책 <요금감면>

정규형 |2009.10.29 14:24
조회 528 |추천 0

<요금감면>

<장애인 등록절차>

우리나라 장애인은 450여만명 입니다. 전인구의 10%이상

장애인이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수준은 세계 최하

위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로 매년

10만명 이상의 후천성 장애인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누구나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예외일 수 없다는 현실

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족, 친지, 이웃에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등록을 권유합시다. 장애인 등록만이 우리나라 장애

인들의 보다 나은 사회생활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지름길

입니다.

 1.장애인 등록 신청인은 사진(2.5 X 3cm) 3매를 지참하여,

 2.읍, 면, 동(거주지) 사무소에 가서,
 3.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장애진단 서식(용지)를

받아,
 4.장애진단 의료기관에 가서, 장애진단(장애급수)서를 받

아,
 5.읍, 면, 동(거주지) 사무소에 제출하면, 
 6.5~7일 후,장애인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된다.

 

 

 

 

<요금감면>

26.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1) 지원대상 
- 장애인 및 1~3급 중증장애인의 동행자 1인
2) 지원내용 
- 철도(통일호, 무궁화호) : 50%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27. 국공립공원, 고궁, 박물관, 입장료 면제
1) 지원대상 
- 장애인
2)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28. 전화요금 할인
1) 지원대상 
- 장애인 명의 전화 1대(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동의서 필요)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언어청각장애

인과 관련된 곳에 한해팩스 전용 전화 1대 추가 가능)
2) 지원내용 
- 시내통화료 50%
- 시외통화료 월 3만원 범위내에서 50%
- ISDN 전화요금 50%
- 114 안내요금 면제

29. 이동통신요금 할인
1) 지원대상 
- 장애인, 장애인단체
2) 지원내용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사용료 30% 할인,

 전파 사용료 면제

30. PC통신요금 할인
1) 지원대상 
- 장애인, 장애인단체
2) 지원내용 
- 일반 PC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인터넷요금할인(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다름)

31. 수도요금 감면
1) 지원대상 
- 부산시내 거주하는 1~3급(시각장애는 4급까지) 장애인

세대주 및 배우자
2) 지원내용 
- 월 수도사용량 10t (2,800원)까지 감면
- 아파트 : 관리사무소 신청
- 여러가구 : 장애인 가정이 직접 수도사업소에 신청
- 단독세대 : 수도사업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증,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32. TV수신료 면제
1) 지원대상 
-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비치된 TV수상기
2)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주거전용주택내의 수상기)

33. 항공료 할인
1) 지원대상 
- 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이 동행자 1인
2) 지원내용 
- 국내선 요금 50%
- 국제선 대한항공 25%할인(4월1일부터시행) 
- 단, 3~6월, 9~10월(월~금) 기간중(성수기때 제외)

34. 여객선 운임 할인
1)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의 동행자 1인
2) 지원내용
- 여객운임 50%(부산=제주, 부산=거제, 부산=통영) 

35.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감면
1) 지원대상 
- 장애인 및 장애인의 동행자 1인
2) 지원내용 
- 함지골, 양정, 금련산, 금곡청소년수련원(회관)
-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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