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슬슬 찬바람이 콧구뇽으로 들어 오기 시작하는 계절이 다가 오네요.
코트나 가죽의류 정말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나 큰 맘먹고 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로 질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소중하니까요.
A양은 어제 받은 월급으로 계획성있게 돈을 쪼개고 쪼개서 이쁜 코트를 하나 장만합니다.
이제 A양은 택배만 올 날을 기다리며 부푼 꿈에 잠을 설치며 내일을 기다립니다.
A양은 회사에 가서도 한시간에 한번씩 택배위치추적서비스를 보며 흐믓한 미소를 띄며 앞으로 올 택배를 기다립니다.
어머나! 택배가 왔네요.
그러나..택배를 보니 이게 뭥미??
모델이 입었을때는 이뻤는데 내가 입어 보니 어머나 Xㅂ이네요.
A양은 고민을 하네요. 환불을 받아야 하긴 하는데 환불을 해줄지도 고민이고
그렇다고 이 비싼 돈주고 산 옷을.. 몇번 안입고
옷장에 처박아 두려니.. 한달 월급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옷을 산 쇼핑몰에 전화를 겁니다.
"띠리리링~"
"딸깍! 여보세요?? 거기 땡땡쇼핑몰이죠??"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네 옷을 어제 주문해서 오늘 받았는데요.. 옷이 맘에 안드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고객님~ 옷이 마음에 안드신다고 말씀이시죠??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고객님~*^^*"
"네?? 환불이 불가능하다구요? 그럼.. 전 이 옷 그냥 입어야 되나요????"
"고객님~ 정 못입을 정도로 그러시다면~ 저희 쇼핑몰은 친절하니까요~고객님~ 현금5천원을 택배박스에 넣으셔서 착불로 붙여 주시면 그 옷에 해당하는 옷을 교환하거나 아니면 적립금으로 채워 넣어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전 그냥 환불을 원하는데요??"
"고객님!!-_-; 그건 안되구요. 약관 안보셨나요? 약관에도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안된다고 적혀 있습니다~고객님~"
"약관은 모르겠고.. 네..알겠습니다. 택배로 보내드릴께요...ㅜㅠ"
오늘도 이 A양은 친절한 땡땡쇼핑몰의 철저하게 교육된 상담원겸 쇼핑몰 코디 겸 쇼핑몰 인터넷관리 겸 쇼핑몰 사장한테 당하네요. (작은 쇼핑몰일 경우.. 대부분 1인 다역을 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법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A양은 약관에 나와 있는데 못 보셨냐는 철저하게 교육된 상담원 겸 쇼핑몰 코디 겸 쇼핑몰 인터넷관리 겸 쇼핑몰 사장한테 한없이 작아지며 낚여버리네요.
A양은 그대로.. 그 땡땡쇼핑몰의 노예가 되야 하는 것인가요...???????????
정답은 NO!!!!!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제대로 따지고 제대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똑똑하니까요.
똑똑한 A양의 경우를 보도록 합니다.. 집중하고!! 잘보세요..!!
"띠리리링~~~~~"
"네 땡땡쇼핑몰입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어제 산 옷이 마음에 안들어서 환불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 저희 쇼핑몰 옷이 마음에 안드세요?? 그런데 어떻하죠? 단순변심은 쇼핑몰 규정상 환불이 안되구요 고객님~ 교환이나 적립금으로 채워드리고 있어요 고객님~^^. 어떻게 하실껀가요?? *^^*"
"네?? 환불이 안된다고요?? 왜 안되나요??"
"네~고객님~^^*. 저희 쇼핑몰의 약관에서 보시다시피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안된다고 명시 되어 있구요. 다른 옷으로 교환 가능하십니다~"
"어머나.. 약관에 그런 말은 안나와 있구요. 전자상거래법 제 17조와 약관 26조에 의하면 청약철회는 7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7일이내에는 자유로이 환불이 가능하다고 전자상거래법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땡땡쇼핑몰은 법위반 및 약관 위반을 하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된건가요?? 그리고 제가 여유가 생기면 다시 여기서 옷 살께요~ 이번에 부탁 좀 드립니다..(__)"
"........................... 그럼 택배비 5천원 넣고 착불로 붙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딸깍!".
주의:
여기서 중요한 한가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습니다!!
처음부터 법으로 따지자고 하면 좋게 해주려다가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예요!!
정말 공손하게 차근차근 말하고.. 끝에는 다시 이 쇼핑몰에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세요.
똑똑한 A양은 환불에 성공을 했네요.
그냥 똑똑한 A양은 억지로 우겨서 환불에 성공 할 수 있었을 까요? 아닙니다. 잘보세요.
반품기간 및 반품비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약관 26조)
-단순변심일 경우 :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가능, 반품비 구매자 부담.
-표시,광고 내용과 상이하거나 물품 하자인 경우:물품수령 후 3개월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수 있었던 알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내 반품가능, 반품배송비 판매자가부담.
네~~ 그렇습니다. 법을 알면 쉽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두가지!!
전자상거래법 17조와 약관 26조 입니다.
그런데도.. 안된다고 우길시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난감합니다.
그대로 입어야 할까요? 아님 옷을 들고 땡땡 쇼핑몰로 찾아가야 할까요????
일~이만원짜리 옷도 아니고.. 겨울 코트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럴땐 또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이죠.
다음은 환불에 관한 뉴스기사 입니다. 한번 보세요.
http://news.nate.com/view/20080212n10618
위의 기사에도 나와 있듯 최후의 수단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다음은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우편 화면입니다. 4500원 정도 듭니다.
https://service.epost.go.kr/comm.RetrievePostagSrvcStrt.postal
다음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내용증명작성법입니다.
http://www.kca.go.kr/user.tdf?a=common.HtmlApp&c=1001&page=counsel/counsel10.htm&main_menu=1
내용증명우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1. 저는 귀사와 0000년 00월 00일 땡땡 쇼핑몰을 통해서 코트 1장(제품번호나 옷 이름 표시)을 구입했습니다만, 옷이 마음에 안들어 7일 이내에 환불 하려 했으나 땡땡 쇼핑몰 측에서는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 것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와 약관 26조에 단순변심일경우 물품수령 후 7일이내 반품가능, 반품배송비는 구매자가부담이 규정되어 있는바, 부득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십시오.
요런 식으로 써서 보내면 되겠죠~
이렇게 써서 보내시고나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왜 하는 것일까요?? 법률적으로 따지고 들어 가기 위한 전초적인 행동이라 보심 됩니다.
증거를 남기는 셈이죠~ 이건 그러니까 쇼핑몰 입장에서 보면.. 아!! 재수없으면 벌금이나 영업정지 먹겠구나..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종의 반 협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지 하면서.. 코트의 환불은.. 내 몸도 지치고 쇼핑몰도 지칠거예요.
아마 내용증명까지 해가며 그렇게 징~허게 환불 못해주겠다고 잡아 때는 곳은 없을꺼예요.
아마 약관이 잘못 됬다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당차게 말한다면 환불을 쉽게 받을 수 있을겁니다.
못 믿겠어요??,,,,,,,,,,,,,,,,-_-;;
그리고!! 환불이 당연하다고 쉽게 바꿔달라고 말하는건.. 사실 쇼핑몰 입장에선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란거~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철저하게 교육된 상담원겸 쇼핑몰 코디 겸 쇼핑몰 인터넷관리 겸 쇼핑몰 사장은 대부분의 일을 혼자 합니다.
쇼핑몰의 대부분은 영세하기 때문에 물건을 쌓아 놓고 주문이 들어 왔을때 바로 보내주는것이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동대문시장에 가서 옷을 도매로 때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이 반품으로 들어 온다면
다시 받아서 팔아야 하는데 만약 그 물건이 안팔린다면 그 옷은 재고로 쌓여 버리는 것이겠죠~?
그 쇼핑몰 사장님도 참 힘들고 시간이 많이 소비 됐을 테니..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젤 좋은 방법은 모다?!?
네!! 철저하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물건을 현명하고 신중하게 잘 고르는 것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