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년간 017 패밀리 요금제를 이용하면서
장기 할인혜택을 받아서 기본료의 20%를 할인 받았습니다.
그러다 10월 23일을 기준으로 SK의 다른 요금제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본료는 변경된 요금제에 맞춰
사용 일일 단위로 추가되었고, 그에 맞춰서 부가세등도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요금제 적용 기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SK에서 내세우는 할인 혜택 적용 기준이 소비자가
받아야할 권리를 침해하고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할인 혜택은 해당 월말 기준 할인 적용된다는 것이 SK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10월 기준으로 변경된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인데요.
제가 요금제를 변경하면서 선택한 할인 혜택은 더블할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이 할인제가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요금제를 변경하여 할인 요금이 적용되는 23일부터 할인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변경된 요금의 기본료가 추가되듯 할인제의 금액도 새롭게 적용되었는데요
월말 기준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는 SK의 기준으로 인하여
요금제를 변경하기 전의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소멸이 되버렸습니다.
할인 혜택은 변경된 23일부터 적용이 되면서
그전까지의 정당한 소비자의 할인혜택은 월말 기준 적용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제외가 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할인은 변경된 날짜부터 적용되면서, 변경전 할인은 소멸시킨다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한 일방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것입니다.
SK는 이에 대한 사전 고지나 변경전 안내가 전혀 없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벨소리등의 콘텐츠를 선물한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SK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이를 모르고 넘어가는 소비자들은 자기가 받을수 있는 할인 혜택에서
피해를 볼수가 있습니다.
나 한명이면 몇천원 이겠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많다면 적은 금액은 아니겠지요.
아무쪼록 SKT사용하시는 분들 요금제 변경하실때 주의하세요.